양도자가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수자가 사업양도로 취득한 재화를 면세사업을 위하여 사용·소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면세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10조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며, 질의의 경우 양도자가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수자가 같은 법 제10조 제8항에 따른 사업양도로 취득한 재화를 면세사업을 위하여 사용․소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A는 오피스텔(20평형)을 포괄적 양수도의 방법으로 취득하여 부동산임대업(일반사업자)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거용으로 전환하고자 함
나. A가 상기 오피스텔을 취득하기 전의 소유자 B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바 없으며 임차인이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여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이후 A에게 양도함
2. 질의내용
오피스텔의 과세사업을 폐지하고 면세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건물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인도)하거나 양도(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①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이하 이 조에서 "자기생산ㆍ취득재화"라 한다)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
2. 제8항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로 취득한 재화로서 사업양도자가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