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9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는「같은 법」제55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9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는「같은 법」제55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당사는 국내에서 경영지도사업을 영위하는 현금매출명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는 법인사업자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외에서 경영지도사업의 컨설팅용역을 제공함
나.용역결제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외화로 입금받은 후 당사는 위 거래가 국외제공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신고 및 영세율 첨부서류인 외화입금증명서를 제출함
2. 질의내용
당사가 영세율적용대상거래인 국외제공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첨부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도「부가가치세법」제55조에 따라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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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55조
【현금매출명세서 등의 제출】
①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해당 업종의 특성 및 세원관리(세원관리)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현금매출명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부동산업
2. 전문서비스업, 과학서비스업 및 기술서비스업
3. 보건업
4. 그 밖의 개인서비스업
② 부동산임대업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
③ 현금매출명세서 및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의 작성과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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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0조
【현금매출명세서의 제출】
법 제5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보건업(병원과 의원으로 한정한다)과 제109조제2항제7호의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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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② 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관한 법 제6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4.2.21>
7.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