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현금매출명세서 제출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5.02.17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9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는「같은 법」제55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9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는「같은 법」제55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당사는 국내에서 경영지도사업을 영위하는 현금매출명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는 법인사업자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외에서 경영지도사업의 컨설팅용역을 제공함 나.용역결제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외화로 입금받은 후 당사는 위 거래가 국외제공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신고 및 영세율 첨부서류인 외화입금증명서를 제출함 2. 질의내용 당사가 영세율적용대상거래인 국외제공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첨부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도「부가가치세법」제55조에 따라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55조 【현금매출명세서 등의 제출】 ①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해당 업종의 특성 및 세원관리(세원관리)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현금매출명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부동산업 2. 전문서비스업, 과학서비스업 및 기술서비스업 3. 보건업 4. 그 밖의 개인서비스업 ② 부동산임대업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 ③ 현금매출명세서 및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의 작성과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0조 【현금매출명세서의 제출】 법 제5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보건업(병원과 의원으로 한정한다)과 제109조제2항제7호의 사업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② 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관한 법 제6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4.2.21> 7.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