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 되지 아니한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영어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아 지역주민들에게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강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 되지 아니한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영어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아 지역주민들에게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강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갑'구청은 주민들에게 저비용, 고효율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영어도서관과 영어교육프로그램을 수강할 수 있는 영어센터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대상자를 선정함
○
해당 위탁교육업체는 주민들에게 자체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게
하고 '갑'구청의 승인 하에 수강료도 직접 징수하여 본인에게 귀
속시킬 수 있으며 연간 영업이익이 10%를 초과하는 경우 '갑'구청이 지정하는 기금 및 교육사업에 출연하거나 재투자하여야함
○
영어센터를 운영하면서 해당 위탁교육업체 및 교육생이 고의 또는
과실로 교육장의 시설이나 설비를 훼손하였을 경우에 해당 위탁교육업체가 '갑'구청에게 변상하여야 하며
해당 위탁교육업체는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시설물 이용자의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하며 사고발생시
본인의 부담으로 피해당사자 또는 '갑'구청에게 전액 보상하여야 함
○
영어센터는
학원법
상 학원 및
평생교육법
상 평생교육시설로 등록
되어 있지 아니함
2. 질의내용
○
평생교육시설 및 학원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민간교육기관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영어센터 운영을 수탁받아 해당 영어센터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에 따라 부가가
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5.8.11>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 조 【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
①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6.2.17>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2.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
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 따른 산학협력단
4.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
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기업
5.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과학관
6.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
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 및 미술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원에서 가르치는 것은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에서 제외한다.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의 무도학원
2.
「도로교통법」 제2조제32호
의 자동차운전학원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54 , 2008.03.13
면세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 설립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한 학원·강습소 등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하지 아니한 학원·강습소 등에서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