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상품가치 증진을 위한 가향처리 후 수입한 잎담배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5.04.28
사업자가 부패방지·보존목적 외에 타사 제품과의 차별화 및 상품가치 증진을 위하여 흡연 시 담배잎 향의 불쾌감을 없애고 맛의 부드러움을 배가하는 가향처리 공정을 거친 잎담배를 수입하는 경우 해당 잎담배는「부가가치세법」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부패방지·보존목적 외에 타사 제품과의 차별화 및 상품가치 증진을 위하여 흡연 시 담배잎 향의 불쾌감을 없애고 맛의 부드러움을 배가하는 가향처리 공정을 거친 잎담배를 수입하는 경우 해당 잎담배는「부가가치세법」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당사는 국내에서 궐련 생산을 위하여 해외에서 잎담배를 수입하고 있는 바 수입잎담배의 관세율표번호는 2401호임 나. 해당 수입잎담배는 가향공정을 거친 것으로 가향공정은 부패를 방지한다거나 본래의 성질 또는 향미를 유지·보존하기 위한 공정 이 아니라 흡연 시 담배잎 향의 불쾌감을 없애고 맛의 부드 러 움 을 더하여 상품성 증대를 위하여 특유의 향을 가미하는 공 정임 2. 질의내용 담배의 상품가치 증대를 목적으로 가향처리한 잎담배를 수입하는 경 우 해당 잎담배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 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 수 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 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및 임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면세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법 제27조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수입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관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 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 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 의 1차 가 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 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 부령으로 정한다. 3. 특용작물류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 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 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별표1] |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제24조제1항 관련) | | 구분 | 관세율표 번호 | 품명 | | 3. 특용작물류 | 2401 | ⑬ 잎담배와 담배 부산물 | ○ 서면법령해석과-173, 2015.02.13. 부패방지·보존목적으로 열풍건조(f lue-curing) 및 가향처리한 잎담 배가 「관세법」별표의 관세율표번호 24 01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잎담배 의 수입은「부가가치세법」제27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법규부가2011-28, 2011.02.16. 신청인이 중국의 농지에서 재배하여 세척한 배추를 98℃의 물에서 1 분에서 1분30초간 컨베이어시스템으로 지나가게 한 후, 냉각시켜 10 ㎏ 단위로 포장·냉동시킨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해당 배추에 대하여 열을 가함에 따라 색깔, 풍미, 영양가 등이 변하지 아니하여 데친 채 소류 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제1호 에 따른 면세 되는 단순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만, 데친 채소류로 볼 수 없는 때에 는 면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