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부패방지·보존목적 외에 타사 제품과의 차별화 및 상품가치 증진을 위하여 흡연 시 담배잎 향의 불쾌감을 없애고 맛의 부드러움을 배가하는 가향처리 공정을 거친 잎담배를 수입하는 경우 해당 잎담배는「부가가치세법」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부패방지·보존목적 외에 타사 제품과의 차별화 및 상품가치 증진을 위하여 흡연 시 담배잎 향의 불쾌감을 없애고 맛의 부드러움을 배가하는 가향처리 공정을 거친 잎담배를 수입하는 경우 해당 잎담배는「부가가치세법」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당사는 국내에서 궐련 생산을 위하여 해외에서 잎담배를 수입하고
있는 바 수입잎담배의 관세율표번호는 2401호임
나. 해당 수입잎담배는 가향공정을 거친 것으로 가향공정은 부패를
방지한다거나 본래의 성질 또는 향미를 유지·보존하기 위한
공정
이 아니라 흡연 시 담배잎 향의 불쾌감을 없애고 맛의 부드
러
움
을 더하여 상품성 증대를 위하여 특유의 향을 가미하는 공
정임
2. 질의내용
담배의 상품가치 증대를 목적으로 가향처리한 잎담배를 수입하는 경
우
해당 잎담배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
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
수
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
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및 임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면세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법 제27조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수입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관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
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
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
의
1차 가
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
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
부령으로
정한다.
3. 특용작물류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
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
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별표1]
|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제24조제1항 관련) |
| 구분 | 관세율표 번호 | 품명 |
| 3. 특용작물류 | 2401 | ⑬ 잎담배와 담배 부산물 |
○ 서면법령해석과-173, 2015.02.13.
부패방지·보존목적으로 열풍건조(f
lue-curing) 및 가향처리한 잎담
배가
「관세법」별표의 관세율표번호
24
01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잎담배
의 수입은「부가가치세법」제27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법규부가2011-28, 2011.02.16.
신청인이 중국의 농지에서 재배하여 세척한 배추를 98℃의 물에서
1
분에서 1분30초간 컨베이어시스템으로 지나가게 한 후, 냉각시켜 10
㎏ 단위로 포장·냉동시킨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해당 배추에 대하여
열을
가함에 따라 색깔, 풍미, 영양가 등이 변하지 아니하여 데친 채
소류
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제1호
에
따른 면세
되는 단순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만, 데친 채소류로 볼 수 없는 때에
는 면세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