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파크골프장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5.04.19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등이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나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664, 2012.06.08)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664, 2012.06.08 귀 질의의 체육시설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3호에서 규정하는 기타스포츠시설운영업에 해당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며, 이 경우 기타스포츠시설운영업의 해당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 분류에 의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8호는 현행 제26조제1항제19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제3호는 현행 제46조제3호로 변경됨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전국 각 지역에 파크골프장 신설 붐으로 약 90여개소가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노인 및 장애인들의 복지차원에서 파크골프이용료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최소한의 염가로 운영하고 있음 나. 파크골프란 공원(Park)와 골프(Golf)의 합성어로 하천부지 짜투리땅 공원같은 소규모 녹지공간에서 즐기는 골프게임으로 누구나 즐길 수 있으며 자유로운 커뮤니케이션 공간에서 일반 골프를 재편성한 스포츠임 2. 질의내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에 의하여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은 부가가치세 면세범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파크골프장이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에 해당하는 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1.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이 「우편법」 제15조제1항 에 따른 선택적 우편역무 중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 2. 「철도건설법」에 따른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3.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186, 2007.03.22 31. o 통계청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규정된 기타 운동시설운영업(8839)으로 열거된 산업활동은 부가가치세 과세 ※ 기타운동시설운영업 : 무술도장, 에어로빅시설, 헬스클럽, 단전호흡시설, 관람석이 없는 수영장 운영업, 볼링장, 당구장, 스쿼시장, 골프연습장, 탁구장, 테니스장, 롤러스케이트장, 승마연습장, 요트장, 조정장, 카누장, 야구연습장, 종합사회체육시설, 복합체육시설 등을 말함. ○ 부가가치세과-664, 2012.06.08 귀 질의의 체육시설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기타스포츠시설운영업에 해당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며, 이 경우 기타스포츠시설운영업의 해당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 분류에 의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