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의 사업부문을 운영하던 중 일부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는 경우,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그 자체만으로 독립된 사업이 가능한 경우에는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이 경우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1092, 2009.10.01.
동일 필지의 토지 위에 다수의 사업부문을 운영하던 중 일부 사업부문을 분할하더라도 그 분할되는 사업부문 자체만으로 독립된 사업이 가능한 경우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임
○ 법인세과-14, 2014.01.08.
귀 질의의 경우, 전선 제조·판매 및 부동산개발·임대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 기준에 따른 사업부문을 인적 분할하는 경우,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 경우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상품종합도매업(트레이딩 사업부문. 매출비율 97.61%)을
주업으로 영위하고, 브랜드사업(브랜드 사업부문. 매출비율 0.39%), 자원개발사업(자원개발
사업부문. 매출비율 0.17%), 육류 도매업(신사업부문.
매출비율 1.83%) 등의 사업을
영위
○
트레이딩·자원개발 사업부문은 분할존속법인으로, 브랜드·신사업 사업부문을 분할
신설법인으로 인적분할 예정
○
인적분할로 인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임직원은 전원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을
예정이며, 분할신설법인의 독립적인 사업영위를 위해 신규로
경영지원팀(인사, 재무
, 총무 등) 인력을 추가 구성할 예정임
○ 분할법인은 분할신설법인에 브랜드·신사업 사업부문과 관련된 모든 자산·
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일부 사업부문을 분할신설법인으로 인적분할 하는 경우, 적격분할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가목‘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사업부문을 분할
하는 것일 것’의 요건 충족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6조【분할시 분할법인 등에 대한 과세
】
①
내국법인이 분할로 해산하는 경우[물적분할(물적분할)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4까지에서 같다]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신설법인등"이라
한다)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3에서 같다)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법인등"이라 한다)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1.12.31>
1. 분할법인등이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일 것(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 법인일 것)
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나.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
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분할법인등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 2【적격분할의 요건 등
】
②
분할하는 사업부문(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하는 부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85조
제1호에서 같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인 경우에는 법 제
4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신설 2014.2.21>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
2.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가액은 제외한다) 중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이 100분의 80 이상인 사업부문
3.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
③
제2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인 경우에는 법 제4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4.2.21>
1.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모든 지배목적 보유 주식등(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사업부문. 다만,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등
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을 승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법인세법 제46조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10.12.30.개정전)
①
내국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물적분할은 제외한다)
그 법인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하 "분할
신설법인등"이라 한다)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3에서 같다)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하 "분할법인등"이라 한다)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분할법인등이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장부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일 것(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일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10.6.8.개정전)
③ 법 제4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8.2.29>
1.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2.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
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분할법인(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4. 분할합병의 경우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