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벤처중소기업이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으나 해당 감면대상 기간 동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의 요건에 해당하여 확인서를 다시 발급받은 경우 다시 발급받은 확인서의 확인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잔존감면기간 동안 해당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 회신사례(법규과-1272,2012.10.3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과 - 1272(2012.10.31)
다시 발급받은 확인서의 확인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잔존감면기간 동안 해당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확인받은 경우 감면적용 여부
2.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2012.00.00.에 설립하여 아래와 같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았음
①
2013.00.00.(2015.00.00.까지 유효)
②
벤처기업 갱신을 놓쳐 재인증을 준비 중
-
질의법인은 제조업과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이를 구분경리하고 있음
-
법인설립 사업연도부터 과세소득이 발생하였고 2013 사업연도부터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았음
3.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
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
는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
업으로 한다.
1. 광업
2. 제조업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④ 법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같은
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제외한다)
2.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 6의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비"라 한다)이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의 100분의 5이상인 중소기업
4. 관련 사례
○ 법규법인2011-0434, 2011.10.31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
에 따른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하 “해당 세액감면”)을 적용받아 온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해당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잔존감면기간 중에 벤처기업확인서를 재발급 받은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잔존감면기간 동안 해당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법규법인2010-0109, 2011.4.21
중소기업이 2007.12.31. 이전에 최초로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로서, 창업 후
2년을 경과하여 해당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2007.12.31. 법률 제8827호
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3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
(2007.12.
31. 법률 제8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동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법규법인2010-0140, 2010.5.13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
(2007. 12.31. 법
률 제8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받는 감면기간 중에 유효기간이 만료되고, 그 만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중에 벤처기업의 유형을 변경하여
벤처기업확인서를 새로이 발급받은 경우, 잔존감면기간동안 계속하여 동 세액감면
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법규법인2010-0095, 2010.4.7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
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감면기간 중에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법규과-0235, 2009.10.1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
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받아 온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벤처기업확인서(이하 “확인서”라 함)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으나 해당 감면대상
기간 동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의 요건에 해당하여 확인서
를 다시 발급받은 경우
다시 발급받은 확인서의 확인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잔존감면기간 동안 해당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서이46012-11723, 2003.10.0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감면기간 중에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같은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잔존감면기간 중에 벤처기업확인서를 재발급받은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잔존감면기간동안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이 경우 잔존감면기간은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
도부터 기산하여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