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태양광 발전시설의 에너지절약 시설투자 세액공제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5.05.29
내국법인이 「신에너지 및 재생 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재생에너지(태양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에너지절약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합법인은 제외된다.)이 「신에너지 및 재생 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재생에너지(태양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에 의한 에너지절약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투자에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은 투자금액 또는 취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태양광 발전시설의 에너지절약 시설투자 세액공제 적용 여부 2.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태양광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하여 한국전력공사에 판매하는 사업을 목 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 전기 생산을 위해 대형건물 옥상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있음 3. 관련 법령 ○ 조특법 제25조의2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에 2016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 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 의 100분의 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세액공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 조특법 시행령 제22조 의2 【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 ① 법 제2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시설(대가를 분할상환한 후 소유권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같은 법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2. 삭제 <2012.2.2> 3.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수도와 「수도법」에 따른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의 부품·중간재 또는 완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 조특법 시행규칙 제13조 의2 【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 ① 영 제22조의2제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8의3의 에너지절약시설을 말한다. ② 영 제22조의2제1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8의4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을 제조하는 시설을 말한다.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에너지"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수소ㆍ산소 등의 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수소에너지 나. 연료전지 다. 석탄을 액화ㆍ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重質殘渣油)를 가스화한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라. 그 밖에 석유ㆍ석탄ㆍ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2. "재생에너지"란 햇빛ㆍ물ㆍ지열(地熱)ㆍ강수(降水)ㆍ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태양에너지 나. 풍력 다. 수력 라. 해양에너지 마. 지열에너지 바. 생물자원을 변환시켜 이용하는 바이오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사. 폐기물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아. 그 밖에 석유ㆍ석탄ㆍ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설비 및 그 부대설비(이하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라 한다)를 말한다. 1. 수소에너지 설비: 물이나 그 밖에 연료를 변환시켜 수소를 생산하거나 이용하는 설비 2. 연료전지 설비: 수소와 산소의 전기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생산하는 설비 3. 석탄을 액화ㆍ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重質殘渣油)를 가스화한 에너지 설 비: 석탄 및 중질잔사유의 저급 연료를 액화 또는 가스화시켜 전기 또는 열을 생산하는 설비 4. 태양에너지 설비 가. 태양열 설비: 태양의 열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거나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설비 나. 태양광 설비: 태양의 빛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거나 채광(採光)에 이용하는 설비 5. 풍력 설비: 바람의 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 6. 수력 설비: 물의 유동(流動) 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 7. 해양에너지 설비: 해양의 조수, 파도, 해류, 온도차 등을 변환시켜 전기 또는 열을 생산하는 설비 8. 지열에너지 설비: 물, 지하수 및 지하의 열 등의 온도차를 변환시켜 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 9. 바이오에너지 설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바이오에너지를 생산하거나 이를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설비 10. 폐기물에너지 설비: 폐기물을 변환시켜 연료 및 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 11. 수열에너지 설비: 물의 표층의 열을 변환시켜 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 12. 전력저장 설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ㆍ재생에너지"라 한다)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와 연계된 전력저장 설비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부칙제2조 (기본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7284호, 2004.12.31.>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대체에너지개발 및이용ㆍ보급촉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은 이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까지 이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대체에너지개발 및이용ㆍ보급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실행계획은 이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실행계획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대체에너지개발 및이용ㆍ보급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정책심의회는 이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ㆍ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대체에너지개발 및이용ㆍ보급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 여 세출예산에 계상된 사업비는 이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비로 본다. ⑤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대체에너지개발 및이용ㆍ보급촉진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인증기관 및 성능검사기관은 이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 관 및 성능검사기관으로 본다. ⑥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대체에너지개발 및이용ㆍ보급촉진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부터 대체에너지설비에 대하여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설비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⑦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대체에너지개발 및이용ㆍ보급촉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개발보급센터는 이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신ㆍ재생에너지센터로 본 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제55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법인세 등을 공제하지 아니한 당기순이익(당기순이익)을 말한다]에 「법인세법」 제24조 에 따른 기부금(해당 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의 손금불산입액과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접대비(해당 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의 손금불산입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손금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 액에 100분의 9(해당 금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12)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이하 이 조에서 "당기순이익과세"라 한다)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한 경우에는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 대하여 당기순이익과세를 하지 아니한다. 1.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 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3. 삭제 <1999.12.28> 4.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사업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 회 6.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산림계를 포함한다)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7.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엽연초생산협동조합 8.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② 제1항 각 호의 법인(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한 법인은 제외한다)에는 제5조부터 제14조까지,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 제25조의2부 터 제25조의4까지, 제26조, 제28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4까지, 제30조의2, 제30조의4, 제3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32조제4항, 제33조, 제33조의2, 제63조, 제63조의2, 제63조의3,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94조, 제102조, 제104조의14 및 제104조의15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4. 관련 사례 ○ 서면2팀-2459, 2004.11.26 1. 태양에너지를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ㆍ판매하는 법인은 한국표준사업분류(통계청고 시) 체계상 전기업에 해당하나, 전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의 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도지 않아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고, 2. 대체에너지개발 및 이용ㆍ보급촉진법에 의한 대체 에너지인 태양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은 에너지절약시설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 에 의한 에너지절 약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적용 받을 수 있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