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경매가액이 결정된 날”은 「민사집행법」 제128조 따라 매각허가를 결정하는 날을 의미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경매가액이 결정된 날”은 「민사집행법」 제128조 따라 매각허가를 결정하는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평가기간
이내에 경매가액 결정일의 포함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의 경매가액 결정일은 어느 시점을 의미하는지
2. 사실관계
○
상속재산의 경매진행 경과는 아래와 같음
- 2014.2.1. : 상속개시일
- 2014.4.10. : 경매신청서 접수
- 2014.4.11. : 경매개시 결정
- 2014.11.4 : 경매매각기일(낙찰)
- 2014.11.11 : 경매허가 선고
- 2014.12.18 : 매각대금 납부기일(실제납부일 2014.12.4.)
3.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
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
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
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
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
56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
시킬 수 있다. <개정 2010.12.30, 2012.2.2>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단서 생략)
2. (생략)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이를 제외한다.
가. 법 제73조에 따라 물납한 재산을 상속인ㆍ증여자ㆍ수증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
나.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다.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 후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수의
계약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
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
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
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30>
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
3.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③ ∼ ④ (생략)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증여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신설 2003.12.30, 2010.12.30, 2012.2.2>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상속ㆍ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산별 평가기준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신설 1998.12.31, 2010.2.18>
○
민사집행법 제115조
【매각기일의 종결】
①
집행관은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성명과 그 가격을 부르고 차순위
매수
신고를 최고한 뒤, 적법한 차순위매수신고가 있으면 차순위
매
수
신고인을 정하여 그 성명과 가격을 부른 다음 매각기일을 종
결한다고
고지하여야 한다.
②
차순위매수신고를 한 사람이 둘 이상인 때에는 신고한 매수
가
격이
높은 사람을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정한다. 신고한 매수가
격이 같은 때에는 추첨으로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정한다.
③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제외한 다른 매수신고
인은 제1항의
고지에 따라 매수의 책임을 벗게 되고, 즉시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④ 기일입찰 또는 호가경매의 방법에 의한 매각기일에서 매각기일
을 마감할 때까지 허가할 매수가격의 신고가 없는 때에는 집행관은
즉시 매각기일의 마감을 취소하고 같은 방법으로 매수가격을 신고
하도록 최고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최고에 대하여 매수가격의 신고가 없어 매각기일을 마
감하는 때에는 매각기일의 마감을 다시 취소하지 못한다.
○
민사집행법
제126조 【매각허가여부의 결정선고】
① 매각을 허가하거나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은 선고하여야 한
다.
②
매각결정기일조서에는
민사소송법 제152조
내지 제154조와 제156조
내지 제158조 및 제16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의 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
○
민사집행법
제128조 【매각허가결정】
①
매각허가결정에는 매각한 부동산, 매수인과 매각가격을 적고 특별한
매각조건으로 매각한 때에는 그 조건을 적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정은 선고하는 외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
민사집행법
제135조 【소유권의 취득시기】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
○
민사집행법
제142조 【대금의 지급】
①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대금의 지급기한을 정하고, 이를 매수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매수인은 제1항의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매수신청의 보증으로 금전이 제공된 경우에 그 금전은 매각대금에
넣는다.
④ 매수신청의 보증으로 금전 외의 것이 제공된 경우로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중 보증액을 뺀 나머지 금액만을 낸 때에는, 법원은 보증을
현금화하여 그 비용을 뺀 금액을 보증액에 해당하는 매각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에 충당하고, 모자라는 금액이 있으면 다시 대금
지급기한을 정하여 매수인으로 하여금 내게 한다.
⑤ 제4항의 지연이자에 대하여는 제138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차순위매수신고인은 매수인이 대금을 모두 지급한 때 매수의 책임을
벗게 되고 즉시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민사집행 규칙
제74조 【매각허부결정 고지의 효력발생시기】
매각을 허가하거나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은 선고한 때에 고지의 효력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