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초 약정했던 골프장 무상양도조건이 제외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15.07.03
요 지
토지소유자가 골프장 운영사업자에게 공급하는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하여 해당용역을 공급하는 기간동안 지급받는 금전과 골프장 코스 조성비용의 합한 금액을 그 용역공급기간의 개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기간의 합계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골프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임야를 임차하여 자기의 비용으로 골프장(코스 및 시설물 등)을 조성하고 일정기간동안 사용·수익한 후 임대차계약기간 종료 시 골프장 시설물 등을 토지소유자에게 무상양도하기로 하였으나 해당 무상양도조건을 제외시키기로 임대차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 토지소유자가 골프장 운영사업자에게 제공하는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하여 해당용역을 제공하는 기간 동안 지급받는 금전과 골프장 코스 조성비용의 합한 금액을 그 용역제공 기간의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공급가액으로「부가가치세법」제32조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
갑”법인(이하 “임차법인”이라 함)은 “을”법인(이하 “임대법인”이라
함
)으로부터 임야 300천평을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법인의
계산으로 골프장을 건설하여 운영하면서
- 임
대차계약기간을 20년으로 하고 임차료는 년 3억원으로 하되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때에 임대법인에게 클럽하우스 등 건물을 무상으로 양도하기로 하였으며
- 클럽하우스 등에 대한 보존등기는 임차법인 명의로 등록됨
○ 임
차법인은 2013년에 골프장을 준공하여 운영하다가 2014년에 임대
법
인의 자금경색으로 인하여 임대법인의 주식을 100% 인수하면서
-
기존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새롭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클럽하우스 등의 무상양도조건은 제외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갑”법인이 “을”법인으로부터 임야를 임차하여 자기의 비용으로 골프장을 건설하여 운영하고 임대차계약기간 종료 후에 골프장을 “을”법인에게 무상으로 양도하기로 하였으나
- 임
대차계약 개시 후 “갑”법인이 “을”법인의 주식을 100% 인수하게
되
면서 기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골프장 양도조
건을 제외시킨 경우 “을”법인이 “갑”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
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
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
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① 법 제29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7. 사업자가 제29조제2항제4호에 따라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용역을 제공하는 기간 동안 지급받는 대가와 그 시설의 설치가액을 그 용역제공 기간의 개월 수로 나
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 이 경우 개월 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해당 용역제공 기간의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이면 1개월로 하고, 해당 용역제공 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이면 산입하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4. 사
업자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제3호의 방식을
준
용하여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
으
로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민간투자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3. 사회기반시설의 준공 후 일정기간 동안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며 그 기간이 만료되면 시설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방식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6조
【납부의무자】
①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업시행자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
발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에 해당하는 자가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1. 개
발사업을 위탁하거나 도급한 경우에는 그 위탁이나 도급을 한 자
2. 타인이 소유하는 토지를 임차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그 토지의 소유자
3. 개
발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사업시행자의 지위나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