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자필서명카드(AUTOGRAPH CARD) 수입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5.06.10
자필서명카드가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가 아닌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7조제15호가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스포츠선수의 모습이 인쇄되어 있는 종이재질의 카드에 스포츠선수의 친필사인이 있는 '자필서명카드(AUTOGRAPH CARD)'가「관세법」에 따른 관세율표번호 제4911호로 분류되면서 관세의 기본세율(8%)이 무세가 아닌 경우「부가가치세법」제27조제15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최근 우편이나 특송으로 고가의 자필서명카드(일명 ‘AUTO GRAPH CARD’)가 국내에 반입되고 있는 바 - 스 포츠 선수의 모습이 인쇄되어 있는 종이재질의 카드에 해당 스포츠 선 수의 친필사인을 있음 ○ 자필서명카드를 구입한 자는 구입 후 소장하거나 경매 등을 통해 판매하는 경우도 있음 2. 질의내용 ○ 스포츠 선수 등 유명인 사진이 인쇄된 종이에 스포츠 선수 등의 친필사인이 있는 일명 ‘AUTOGRAPH CARD’를 수입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27조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제6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외에 관세가 무세(무 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비율만큼만 면제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6조【그 밖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의 범위】 법 제27조제15호에 따른 관세가 무세(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재화로 한다. 17. 지 도, 설계도, 도안, 우표, 수입인지, 화폐, 유가증권, 서화, 판화 , 조각, 주상, 수집품, 표본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 22. 그 밖에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과 관세의 협정세율이 무세인 철도용 내연기관, 디젤기관차 및 이식용 각막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