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밴사업자와의 대리점계약을 통해 가맹점 모집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밴피와 당사의 가맹점모집을 체결한 하위대리점 등에게 지급하는 밴피는 모두 가맹점 모집대행용역대가로서 과세대상임
전 문
[회신]
신용카드 밴사업을 영위하는 정보통신사업자와 가맹점모집 및 관리계약을 체결한 신청인이 가맹점을 모집하고 정보통신사업자로부터 받는 수수료 또는 (자)대리점이 신청인과 신용카드 가맹점모집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가맹점모집용역 성과에 따라 신청인으로부터 받는 수수료(Van Fee)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대가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가맹점이 (자)대리점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계없이 지급받는 금전은 장려금으로서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밴(VAN)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체로서 밴 서비스 본사인
나
이스정보통신과 계약을 맺은 모(母)대리점으로서 모집가맹용역을
제
공하고 밴피(VAN FEE)를 지급받고 있음
○ 당사와 자(子)대리점 계약을 맺은 회사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자회사
로서 프랜차이즈 직영점 및 가맹점을 모집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밴
피(
VAN FEE)
의 일부를 당사로부터 지급받음
- 당사가 받는 밴피의 70~80%를 자대리점에 지급함
2. 질의내용
○ 당사와 가맹점 모집 대행계약을 맺은 대리점에 지급하는
밴피(
VAN FEE)
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판매장려금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
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013.6.7. 개정)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2013.6.7.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
다. (2013.6.7. 개정)
②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
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2013.6.7. 개정)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2013.6.7. 개정)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폐업하는 경우: 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의 시가
4.
제10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12조 제1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5. 제10조 제3항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해당 재화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등 그밖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본다. (2013.6.7. 개정)
1.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아무런 대가
를 받지 아니한 경우
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
3.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제12조 제2항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013.6.7. 개정)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3.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되거나 훼손되거나 멸실한 재화의 가액
4.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5. 공급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지체되었음을 이유로 받는 연체이자
6. 공급에 대한 대가를 약정기일 전에 받았다는 이유로 사업자가 당초의 공급가액에서 할인해 준 금액
⑥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 및 제45조 제1항에 따른 대손금액(貸損金額)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013.6.7. 개정)
⑦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
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가
로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2013.6.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