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이 국민주택단지경계로부터 원거리에 떨어져 있는 전력을 국민주택단지경계까지 연결하기 위한 전기시설공사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음
전 문
[회신]
한국전력이 국민주택단지경계로부터 원거리에 떨어져 있는 전력을 국민주택단지경계까지 연결하기 위한 전기시설공사는「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한전은 국민주택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하여 전기시설공사를 수행하면서 신청인(국민주택 사업시행자)에게 한전 수탁공사비(한전
시설부담금)을 부담시키고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거래징수하였는 바
-
신청인은 한전이 수행하는 전기시설공사가「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제4호에 따른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고 판단하여
- 한전이 기존에 전기시설공사용역에 대하여 과세대상으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한전이
거부함
2. 질의내용
○ 국민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사업시행자가 해당 주택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한전 수탁공사가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여 한전이 수탁공사비에 대하여 과세대상으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수정발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제9호, 제9호의3 및 제12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9호의2 및 제11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4.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2. 제
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건설산업기본법」
·「
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법」
·
「하수도법」및「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3. 제
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설계용역으로서「건축사법」,「전력
기
술관리법」,「소방시설공사업법」,「기술사법」및「엔지니어링
산업 진흥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공급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