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국민주택단지에 전력공급을 위한 한전 수탁공사가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여 면세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5.07.17
한국전력이 국민주택단지경계로부터 원거리에 떨어져 있는 전력을 국민주택단지경계까지 연결하기 위한 전기시설공사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한국전력이 국민주택단지경계로부터 원거리에 떨어져 있는 전력을 국민주택단지경계까지 연결하기 위한 전기시설공사는「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한전은 국민주택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하여 전기시설공사를 수행하면서 신청인(국민주택 사업시행자)에게 한전 수탁공사비(한전 시설부담금)을 부담시키고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거래징수하였는 바 - 신청인은 한전이 수행하는 전기시설공사가「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제4호에 따른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고 판단하여 - 한전이 기존에 전기시설공사용역에 대하여 과세대상으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한전이 거부함 2. 질의내용 ○ 국민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사업시행자가 해당 주택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한전 수탁공사가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여 한전이 수탁공사비에 대하여 과세대상으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수정발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제9호, 제9호의3 및 제12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9호의2 및 제11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4.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2. 제 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건설산업기본법」 ·「 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법」 · 「하수도법」및「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3. 제 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설계용역으로서「건축사법」,「전력 기 술관리법」,「소방시설공사업법」,「기술사법」및「엔지니어링 산업 진흥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공급하는 것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