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물적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카지노 입장고객을 모집하는 비거주자인 전문모집인이 카지노 운영사업자로부터 받는 카지노 입장고객 모집대가에 대하여는 대리납부의무가 없음
전 문
[회신]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을 영위하는 국내 사업자가 비거주자인 전문모집인과 고객알선계약을 맺고 고객 유치실적(매출)의 일정비율을 수입배분금으로 정산하기로 한 경우 그 수입배분금은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인적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해당 전문모집인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른 물적시설 없이 고객 모집 등을 위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는 인적용역은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으로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전문모집인이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사실관계
○
당사는 제주도에 있는 카지노 법인으로 외국인이 직접 카지노를
방문하는 일반
게임과
중국인 에이전트
(비거주자, 이하 “전문모집인”
이라 함)를 통한 계약게임
을
영위하고 있으며 계약게임 매출이 전
체 매출의 98%를 차지함
-
일반게임 매출액
: 고객이 칩으로 교환한 금액에서 게임 종료 후
남은 칩을 현
금으로 교환해 준 금액을 차감한 금액(고객이 잃은 금액)
-
계약게임 매출액
:
전문모집인과
약정에 따라 현금납입 없이 신용
으로 칩을 제
공하고 게임종료 후 고객이 잃은 금액 중 카지노에 배분되는 금액(당사 : 20%)
○
계약게임 내용 요약
-
전문모집인과의
사전 약정에 따라 계약게임 고객이 카지노에서 잃
은
금액을 일정 배분율에 따라 에이전트와 카지노가 나눠 갖는 사실상
House 임대 형식의 게임
-
일반 게임과는 달리 데드칩이라는 게임칩을 사용하며 계약고객만
입장하는 별
도의 룸에서 게임을 함
㉠ 에이전트와 카지노 사이에 수입배분율을 결정하고 사전에 고객명단 및 게임칩 수량(금액)을 카지노에 전달
㉡
카지노는 에이전트에게 사전 약정한 게임칩을 신용으로 제공하고
에이전트 책임 하에 고객에게 제공하여 게임 진행
㉢
게임 종료 후 회수된 칩(고객 Loss)의 20%를 에이전트가 카지노에
입금
㉣ 에이전트는 고객과 약정한 금액을 중국에서 별도 정산
| 고객 Loss | 카지노 수입금액 | 에이전트 수입금액(쟁점 금액) |
| 금액 | 내용 | 비고 | 금액 | 내용 | 비고 |
| 100 | 20 | 에이전트로부터 국내에서 지급 | 대가확정 (국내거래) | 80 | 고객과 국외에서 정산 | 대가 유동적 (국외거래) |
※ ㉡, ㉢의 경우 제공된 게임칩 가격의 20%를 카지노가 전문모집인으로부터
선입금받는 경우도 있음(선입금 또는 후정산 여부는 대리납부 해당여부 무
관)
○
당사와 전문모집인 사이의 수입 배분 내용
-
사전 약정에 따라 최종 게임 종료 후 고객이 잃은 금액의 80%를
전문모집인
의 수입 배분금으로 20%를 당사의 수입 배분금으로 정
산하고 20%는 전문모집인이 당사에 현금으로 입금
-
당사는 전문모집인에게 신용으로 칩을 제공하고 에이전트 책임하에
고객에게 지급되어 게임이 진행되며 게임 종료 후 고객이 잃은 500개 중 400개는 에이전트 몫으로 소멸되고
-
당사 분 100개에 대해서만 에이전트로부터 지급받는 것이며 나머지
400개는 당
초
부터 에이전트와 고객 사이의 채권채무로서 전문모집인
이 추후 고객과
어떻게 정산하는지 당사는 알 수 없음
| [계약서] 주요내용 요약 대리인 합동서 〇〇〇카지노는 갑, 상대 에이전트는 을이라 한다 제1조 : 사업협조 및 고객알선 을은 카지노 출입이 가능한 고객을 갑의 사업장으로 유치 인도한다. 제2조 및 제3조: 매출 정산 기간 및 정산기준 고객 유치실적에 대한 정산은 고객의 게임 종료 후 정산하되 갑이 20%, 을이 80%로 한다. 제4조 : 고객 COMP 정산 모든 고객경비는 을이 부담 제5조 : 계약기간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되 계약 만기일 1개월 전까지 별도 통보가 없는 한 자동으로 1년씩 연장되는 것으로 함 |
|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영업준칙 (제주특별자치도고시제2012- 50호, 2012.4.30.개정) 제49조(외부감사) 카지노사업자는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감 사 를 받아야 한다. 제50조(매출액 산정) ① 총매출액이라 함은 카지노영업과 관련하여 고객으로부터 수입한 총금액에서 고객에게 지불한 총금액을 공제한 금액 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고객으로부터 수입한 총금액이라 함은 카지노고객에게 현금, 수표, 유가증권 등을 칩으로 교환하여 준 금액과 크레딧으로 제공한 금액을 말한다. ( 단, 프리칩스쿠폰 및 프리칩스에 해당하는 금액은 고객으로부터 수입한 총금액에 산입하지 않으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③ 제1항에서 고객에게 지불한 총금액이라 함은 카지노고객에게 칩을 현금으로 교환하여 준 금액과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처리한 금액을 말한다. ④ 매출액은 일일단위로 결산하여 카지노고객으로부터 수입한 총금액이 카지노고객에게 지불한 총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매출액 현황에 이를 카지노수입금으로 표기처리하고, 카지노고객에게 지불한 총 금액이 카지노고객으로 부터 수입한 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카지노 손실금으로 표기처리하여야 한다. ⑤ 계약게임과 관련하여 카지노고객 및 전문모집인에게 지불하는 대가는 게임이 종료 된 후 영업장내에서 칩스로 지불하여야 하며, 동 대가는 제3항의 카지 노고 객에게 지불한 총금액에 산입 한다. (단, 전문모집인이 내국인일 경우 계약게임 대가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
2. 질의내용
○
전문모집인[외국인 개인(비거주자)이 국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사업자
에게 국내 외
국인 전용카지노 사업자로부터 받은 수입배분액이
카지노 고객모집 용역대가로서 부가가치세 대
리납부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
○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용역의 공급장소】
①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
2.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용역이 제공되는 국제운송의 경우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여객이 탑승하거나 화물이 적재되
는 장소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저술가ㆍ작곡가나 그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
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52조
【대리납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용역등"이라 한다)를 공급(국내
에
반입하는 것으로서 제50조에 따라 관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신
고
ㆍ납부하여야 하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
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같다)받는 자(공급받은 그 용역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제39조에 따라 매입
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등을 공급받는 경우는 포함한다)
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
에 따른 국내사업
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
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없이 용역등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
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 제1항 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
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
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2013.6.28. 개정)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파.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이나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