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과 골재채취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토석채취허가 및 골재채취업 등록을 하여 사업을 시행하면서 골재채취업과 관련하여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가능하며,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여야 함
전 문
[회신]
부동산개발업과 골재채취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임야에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의 허가와 함께 해당 임야에 대한 토석채취허가 및 산림골재채취업 등록을 하여 사업을 시행하면서 채취되는 골재를 판매하는 경우 별도의 토공사업자로부터 골재채취용역을 제공받고 부담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가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
주)◎◎(이하 “신청법인”이라 함)은 부동산개발업과 골재채취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 임야
에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2011.
1.
17.∼2015.
12.
31.까지 단지
조성허가를 받았으며
- 단
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암석을 채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산림골재 채취업으로 등록하였음
2. 질의내용
○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지자체에 산림골재 채취업으로 등록하여 단지 조성
중에 채취되는 골재를 판매하는 경우
- 해당 사업자가 부동산개발업과 골재채취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방법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
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하지 아니한다.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
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제40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
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실지귀속)에 따라
하
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안분)하여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