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폐기물 회수 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5.07.09
분담금 중 일부를 지원받아 제품·포장재의 폐기물 회수·재활용 의무를 대행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사업은 「법인세법」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가 (사)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으로부터 재활용의무생산자가 납부한 분담금 중 일부를 지원받아 제품․포장재의 폐기물 회수․재활용 의무를 대행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사업은 「법인세법」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끝. ○ AAAAAAAAAAAA(이하 “AAAAAA”)는 재활용 가능한 자원의 안정적인 수 요 및 공급을 통하여 공공의 이익을 도모함과 동시에 국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13.12.23. 환경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되었으며 환경부의 지도․감독을 받고 있음 ○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촉법”) 제16조에 따라 재활용의무량에 비례한 분담금을 (사)BBB BBBBBBBBBBB(이하 “공제조합”)에 납부하며 - 공제조합은 납부된 분담금 중 운영비를 차감한 금액을 AAAAAA에 지급하고 - AAAAAA는 공제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으로 재활용사업자의 재활용 실적에 따라 회수․재활용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AAAAAAAAAAAA가 (사)BBBBBBBBBBBBBB으로 부 터 재활용의무생산자가 납부한 분담금 중 일부를 지원받아 ‘제품․포 장재의 폐기물 회수․재활용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 AAAAAAAAAAAA의 ‘폐기물 회수업무’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3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 과한다. <개정 2014.12.23>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청산소득) 3. 제55조의2 및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4.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 ② 연결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제76조의14제1항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으로 한다.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3.1.1> 1.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의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신주인수권(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6.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외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 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 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조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그 사업활동이 각 사업연도의 전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행하여지는 사업외에 상당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행하여지거나 정기적 또는 부정기 적으로 상당횟수에 걸쳐 행하여지는 사업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개 정 2005.2.28, 2008.3.31> ○ 법인세법 기본통칙 3-2…3【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은 해당사업 또는 수입의 성질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2.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 가. 징발보상금 나. 일시적인 저작권의 사용료로 받은 인세수입 다.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 또는 추천수수료(간행물 등의 대가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대가상당액을 제외한다) 라. 외국원조수입 또는 구호기금수입 마.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