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담금 중 일부를 지원받아 제품·포장재의 폐기물 회수·재활용 의무를 대행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사업은 「법인세법」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가 (사)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으로부터 재활용의무생산자가 납부한 분담금 중 일부를 지원받아 제품․포장재의 폐기물 회수․재활용 의무를 대행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사업은 「법인세법」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끝.
○
AAAAAAAAAAAA(이하 “AAAAAA”)는 재활용 가능한 자원의
안정적인
수
요 및 공급을 통하여 공공의 이익을 도모함과 동시에 국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13.12.23. 환경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되었으며 환경부의 지도․감독을 받고 있음
○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촉법”) 제16조에 따라 재활용의무량에 비례한 분담금을 (사)BBB
BBBBBBBBBBB(이하 “공제조합”)에 납부하며
- 공제조합은 납부된 분담금 중 운영비를 차감한 금액을 AAAAAA에 지급하고
-
AAAAAA는 공제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으로 재활용사업자의 재활용
실적에 따라 회수․재활용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AAAAAAAAAAAA가 (사)BBBBBBBBBBBBBB으로
부
터 재활용의무생산자가
납부한 분담금 중 일부를 지원받아 ‘제품․포
장재의 폐기물 회수․재활용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
AAAAAAAAAAAA의 ‘폐기물 회수업무’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3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
과한다. <개정 2014.12.23>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청산소득)
3. 제55조의2 및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4.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
②
연결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제76조의14제1항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으로 한다.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3.1.1>
1.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의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신주인수권(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6.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외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
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
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조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그 사업활동이 각 사업연도의 전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행하여지는
사업외에 상당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행하여지거나 정기적 또는 부정기
적으로 상당횟수에 걸쳐 행하여지는 사업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개
정 2005.2.28, 2008.3.31>
○
법인세법
기본통칙 3-2…3【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은 해당사업 또는 수입의 성질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2.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
가. 징발보상금
나. 일시적인 저작권의 사용료로 받은 인세수입
다.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 또는 추천수수료(간행물 등의 대가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대가상당액을 제외한다)
라. 외국원조수입 또는 구호기금수입
마.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