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과 관련하여「소득세법 시행령」제4조 제3항에 따라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2015년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과 관련하여「소득세법 시행령」제4조 제3항에 따라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2014년, 2015년)에 걸쳐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보는 것이며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는「소득세법 시행령」제2조의2에 따른 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2015년 거주자 관련 규정 개정에 따른 거주기간 계산(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83일 이상)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조의2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23>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3.
"내국법인"이란「법인세법」제1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한다.
4.
"외국법인"이란「법인세법」제1조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
5. "사업자"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소·거소와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
세법 시행령 제4조 【거주기간의 계산】
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으로서 명백
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
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 <개정 2015.2.3>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개정 2015.2.3>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26067호, 2015.2.3.〉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영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이하 생략)
나. 관련 사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83 (2006.02.10)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의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에서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이란 2과세기간 동안을
통산하여 1년 이상을 말하는 것으로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날부터 거주자로 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