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제조세

소득세법상 거주기간의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2015.06.25
2015년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과 관련하여「소득세법 시행령」제4조 제3항에 따라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2015년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과 관련하여「소득세법 시행령」제4조 제3항에 따라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2014년, 2015년)에 걸쳐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보는 것이며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는「소득세법 시행령」제2조의2에 따른 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2015년 거주자 관련 규정 개정에 따른 거주기간 계산(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83일 이상)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조의2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23>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3. "내국법인"이란「법인세법」제1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한다. 4. "외국법인"이란「법인세법」제1조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 5. "사업자"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소·거소와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 세법 시행령 제4조 【거주기간의 계산】 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으로서 명백 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 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 <개정 2015.2.3>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개정 2015.2.3>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26067호, 2015.2.3.〉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영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이하 생략) 나. 관련 사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83 (2006.02.10)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의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에서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이란 2과세기간 동안을 통산하여 1년 이상을 말하는 것으로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날부터 거주자로 보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