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다가구 주택의 주택수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2014.04.11
구분등기 되지 않은 다가구 주택 1채와 별도의 아파트 1채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수는 2주택으로 보아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주택임대소득을 산정하기 위한 주택수의 계산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 제3항 제1호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비과세 주택임대소득】 1. 다가구주택은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 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 1. 질의내용 ○ 구분등기 되지 않은 다가구주택 1채와 아파트 1채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수 계산. 2.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논ㆍ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나.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한다). 이 경우 주택 수의 계산 및 주택임대 소득의 산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 【비과세 주택임대소득】 ③ 법 제12조제2호나목을 적용할 때 주택 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다가구주택은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 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소득-924, 2010.8.25 (회신내용)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 제3항 제1호 를 적용함에 있어, 다세대주택의 소수지분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외에 국내에 1개의 다가구주택을 소유한 경우 당해 거주자가 소유하는 주택수는 동 다세대주택과 관계없이 다가구주택 1개로 보는 것이고 다만, 그 다가구주택이 구분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하여 주택임대소득의 비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