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콜옵션으로 취득한 전환사채 또는 보통주를 취득한 경우 증여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5.05.19
하나의 증여로 둘 이상 동시에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각 해당규정의 이익이 가장 많게 계산되는 것 하나만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사실관계가 분명하지 않아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하나의 증여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및 제45조가 둘 이상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각 해당 규정의 이익이 가장 많게 계산되는 것 하나만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전환사채 발행) 협회등록법인 A사는 운영자금 조달목적으로 무보증 사모의 방식으로 2013.9월에 5년 만기 전환사채를 발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항 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의한 발행이 아님)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인 00인베스트먼트가 취득함 - 전환사채 발행조건 ․ (사채종류)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발행가액) 권면금액의 100% ․ (이율) 표면이율 연 0%, 만기보장수익률 연복리 1% ․ (전환비율) 전환사채 권면금액의 100%, 전환가액은 00원 ․ (대주주 및 임원의 콜옵션) 전환사채 발행후 1년 경과시점부터 1년간 발행 후 4분기 동안 어느 한 분기라도 목표매출을 달성하는 경우에 발행물량의 25% 해당 전환사채 또는 발행물량 25% 해당 전환후 보통주 ․ (기타조건)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 있음(발행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만기일까지 상환청구 가능, 만기전 상환시 만기보장수익률은 연복리 1%) - 00인베스트먼트는 금융위원회에 인가받은 투자매매업자가 아니며, 00인베스트 먼트는 A사의 전환사채를 재무적 투자자의 지위에서 정상적인 이윤을 얻기 위한 자체 투자목적으로 취득한 것이며, 제3자에게 증권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인수한 것은 아님 - 전환사채 투자계약서상에 00인베스트먼트는 A사 대주주 및 임원(이하 대주주)의 전환사채, 전환하였다면 전환 후 보통주에 대한 매수권조항(call option)을 부여하였으며, - 이는 전환사채 발행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1년간 전환사채 발행량의 각 25%에 대해서 A사의 분기별 매출액이 설정된 목표치 중 어느 하나를 달성한 경우 행사가능함 - 전환사채 매수권 조항은 전환사채 발행시장에서 통상적으로 거래의 관행상 투자자의 요구에 의해 많이 이루어지며, 또한 전환사채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인 분기별 매출액 목표치는 계약일 당시 성취되리라고 충분히 예상되는 수준이 아님 - 전환사채 매수가격 산정(보통주도 유사)방법 매매가격 = (전환사채매수권 행사일이 속하는 해의 전년도 회사의 별도 제무재표상의 일반적 예상 순이익) × PER배수 × 전환사채매수권이 행사된 본건 전환사채를 보통주로 전환할 경우의 보통주주식수 / 회사의 발행주식총수 × 전환사채매수권이 행사일이 속하는 해의 회사의 별도 제무재표상의 일반적 예상 순이익 증가율)^(전환사채 매수권 행사일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전환사채 매수권 행사에 따른 매매매대금 지급일까지의 일수 / 365) - A사 및 A사의 대주주와 00인베스트먼트 사이에서 상증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가 없음 O 질의내용 - 전환사채 매수권 행사조건인 분기별 매출액 목표치가 4번째 분기에 달성되어 A사의 대주주는 전환사채 발행일로부터 약 1년 6개월 후에 전환사채매수권을 행사하여 00인베스트먼트로부터 계약서에 명시된 전환사채 또는 보통주를 취득하였음 - 이 경우, 콜옵션으로 취득한 보통주의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과세근거가 상증법 제35조 【저가ㆍ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상증법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법 제40조【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인지 )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증여세 과세특례】 ① 하나의 증여에 대하여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및 제45조가 둘 이상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각 해당 규정의 이익이 가장 많게 계산되는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이하생략)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