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등록권리자인“갑”사업자가“을”사업자에게 특허권 지분양도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술개발이 실패한 때에는“을”은 특허권 지분을 반환하고“갑”은 지급받은 계약 보증금을 반환함으로써 해당 계약을 해지하는 조건이 있는 경우, 해당 특허권 양도에 대한 공급시기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8조제2항에 따라 그 조건이 성취되는 때가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특허권 등록권리자인“갑”사업자가“을”사업자에게 특허권 지분양도계약을 체결하면서 해당 특허권을 이용하여 사업화에 가능한 기술개발이 완료된 때에 특허권의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하고 그 대가를 청구할 수 있으나, 기술개발이 실패한 때에는“을”은 특허권 지분을 반환하고“갑”은 지급받은 계약 보증금을 반환함으로써 해당 계약을 해지하는 조건이 있는 경우, 해당 특허권 양도에 대한 공급시기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8조제2항에 따라 그 조건이 성취되는 때가 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A대학교 기술지주 주식회사(이하“갑”이라 한다)는 동반성장
위 산하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이 주관하는 대학연구기관 보유기술 직
접 사업화 지원사업(이하“지원화사업”이라 한다)
에 당사의 기술적 투자자로 참여함
나.
지원사업은“갑”의 특허권을 신청기업인 당사에 이전해야만 참가
자격이 발생하는 국가과제이기 때문에 특허권을 먼저 당사에 이전하여야 함
다.2013년 2월
특허권 지분(50%)에 대한 양도계약을 체결
- 양도금액을 분할 지급하되 시기와 금액은 추후 별도 합의하기로 함(지분양도계약서 제3조)
-
“갑”또는“을”의 명백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특허권 지분을 갑에게 반환하고 본 계약상의 모든 권리를 포기함(지분양도계약서 제6조 제2항)
-
2013년 6월 : 특허권 지분 50%에 대한 명의변경 등록 완료
라.
2014.1.31.자로 2013년 2월 지분양도계약에 근거하여 특허권의 완전
한 이전과 보증금 예치 및 대금지급조건에 관한 약정을 체결
-
“을”이
특허권을 이용하여 사업화에 가능한 기술개발이 완료되었을
때 특허
권리를“을”에게 완전히 이전되나 기술개발이 실패한 경우에는 지분양도계약 제6조제2항에 근거하여“갑”에게 예치한 보증금 2억원을 반환하기로 함
- 양도계약을 보증하기 위해 보증금 2억원을 예치하고 특허권리를 완전히 이전할 때“을”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대금청구
마.2014년 9월에“갑”주식회사는 기술사업화심의 회의를 개최하여 기 체결된 계약 중 명시된 특허권에 대한 반환청구가능성을 해소하고 해당 기술이전계약을 최종 승인함
-
회의 시 특허권을 이용한 기술사업화 의지 및 역량이 충분하고 특허
권의 반환청구 가능성이 해소되었다고 봄
- 특허권 양도대금을 청구하고
계약금액 253백만원을 공급가액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을”에게 발급함
2. 질의내용
“갑”이“을”에게 특허권 지분을 양도하면서
특허권을 이용하여
사업화에 가능한 기술개발이 완료되었을
때 특허
권의 완전한 소유권
이
“을”에게 이전되고 기술개발 실패 시 계약을 해지하기로 한 경
우 특허권의 공급시기가 명의이전 시점인지 조건성취일이 되는 것인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등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
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
시
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15조 제1항 후단에 따른 구체적인 거래 형태별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표에 따른다. (2013. 6. 28. 개정)구분 공급시기
1. 현금판매, 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2. 상품권 등을 현금 또는 외상으로 판매하고 그 후 그 상품권 등이 현물과 교환되는 경우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
3.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경우 가공된 재화를 인도하는 때
②
반환조건부 판매, 동의조건부 판매, 그 밖의 조건부 판매 및 기한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 (2013. 6. 28. 개정)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 이후에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을 그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4.
전력이나 그 밖에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