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법인설립전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5.03.1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1조제4항에 따라 법인의 설립등기 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며 같은 법 제39조제1항제8호 단서 규정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 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1조제4항에 따라 법인의 설립등기 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며 같은 법 제39조제1항제8호 단서 규정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 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법인설립등기전 이라함은 소관세무서장이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할 것이라고 인정하는 상태의 법인설립등기 이전을 말하는 것으로 (부가22601-2488, 1987.12.03.)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당사는 부동산업 등을 목적으로 2014.7.1. 설립되었고 2014.7.2.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토지를 매입하여 그 지상에 A라는 명칭으로 건물을 신축, 분양 등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행정절차 등을 진행하고 있음 나.당사 설립 이전인 2014.4.30. 위 사업상 B라는 브랜드를 사용하기 위하여 브랜드의 권리자인 C와 브랜드 통상사용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같은 날 계약금으로 0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였고, C는 당사의 대표이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함 다.브랜드 통상사용 계약서의 주요내용 - 사용대가 : 계약금(본 계약 체결즉시 지급), 중도금 1차(사업비대출 실행 또는 모델하우스 착공 중 먼저 도래하는 일자에 지급), 중도금 2차(분양신고후 1개월 이내 또는 분양실적 10%달성 중 먼저 도래하는 일자에 지급), 잔금(사용승인시 또는 분양실적 30%달성 중 먼저 도래하는 일자에 지급) - 계약기간 : 본 계약의 효력은 계약금의 입금 즉시 발효하고, 브랜드의 사용이 가능하며 만료일은 계약의 효력 발생시기로부터 5년간 유효함 2. 질의내용 당사의 대표이사가 당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법인 설립이전인 2014.4.30. 지급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④ 법 제8조제1항 단서의 경우 해당 법인의 설립등기 전 또는 사업의 허가・등록이나 신고 전에 사업자등록을 할 때에는 법인 설립을 위한 사업허가신청서 사본, 사업등록신청서 사본, 사업신고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로 제3항의 표 제1호의 서류를 대신할 수 있다. ⑦ 법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시작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8.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 ○ 부가22601-2488, 1987.12.03 1.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설립등기전 이라함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할 것이라고 인정하는 상태의 법인설립등기 이전을 말하는 것이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