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차량을 매각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매각 차량이 비사업용인지 사업용인지 여부는 실질사용용도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차량을 매각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매각 차량이 비사업용인지 사업용인지 여부는 실질사용용도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질의자는 차량을 매각하기 위해 A 자동차 경매장을 통해 매각하였으며 A 자동차 경매장은 차종의 종류, 용도와 무관하게 일반사업자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하여야 한다고 함
2. 질의내용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화물, 경차, 승합차종이나 환급받지 못하는 자가용 차량을 매각할 때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않았음을 증빙할 수 있는 증빙서류(각각 장부를 관리하는 일반사업자의 경우와 매출이 저조한 간편장부 일반사업자의 경우)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인도)하거나 양도(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763, 2007.10.30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에 의한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1265-2673, 1982.10.12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용하던 소형승용차를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61, 2005.09.16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사업용자산인 소형승용자동차를 매각하는 경우 당해 자동차의 취득시 매입세액공제 여부 및 공급받는 자의 매입세액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같은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그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