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차량매각시 사업용 차량 여부에 대한 확인

사건번호 선고일 2015.06.28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차량을 매각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매각 차량이 비사업용인지 사업용인지 여부는 실질사용용도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회신]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차량을 매각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매각 차량이 비사업용인지 사업용인지 여부는 실질사용용도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질의자는 차량을 매각하기 위해 A 자동차 경매장을 통해 매각하였으며 A 자동차 경매장은 차종의 종류, 용도와 무관하게 일반사업자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하여야 한다고 함 2. 질의내용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화물, 경차, 승합차종이나 환급받지 못하는 자가용 차량을 매각할 때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않았음을 증빙할 수 있는 증빙서류(각각 장부를 관리하는 일반사업자의 경우와 매출이 저조한 간편장부 일반사업자의 경우)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인도)하거나 양도(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763, 2007.10.30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에 의한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1265-2673, 1982.10.12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용하던 소형승용차를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61, 2005.09.16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사업용자산인 소형승용자동차를 매각하는 경우 당해 자동차의 취득시 매입세액공제 여부 및 공급받는 자의 매입세액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같은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그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