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교가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 이용자로부터 주차요금을 받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26조 및「같은 법 시행령」제4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대가수령방법에 따라 달리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국립대학교가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 이용자로부터 주차요금을 받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26조 및「같은 법 시행령」제4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대가수령방법에 따라 달리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당 대학교는「주차장법」제19조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운영중에 있으며, 동법 제19조의3에 따라 부설주차장 이용자(교직원 등)에게 주차요금을 받고 있음
나.당 대학교는 국립대학으로서 주차요금은 전액 국고예산으로 세입처리 후 세출 예산에 편성하여 지출하고 있음
2. 질의내용
가.주차요금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여부
나.향후 카드단말기를 설치하여 운영할 예정인데 현금이 아닌 카드로 징수하는 주차요금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1.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이
「우편법」 제15조제1항
에 따른 선택적 우편역무 중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
2. 「철도건설법」에 따른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3.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ㆍ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
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2조
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속ㆍ비속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그 소속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음식을 공급하는 용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