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기부채납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5.01.2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같은 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회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같은 법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같은 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은「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해당 사업시행자가 해당사업의 허가조건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그 사회기반시설 건설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것에 해당하여「부가가치세법」제32조 및 제34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같은 법」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여수시와 사업시행자 A업체는「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화물자동차휴게소 설치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여수화물자동차휴게소를 건설하기로 하였고 상기 실시협약 제76조(지역사회공헌 등)에 의거 '사회공헌사업 시행협약서'를 체결하여 건설기계주차장을 건설하여 준공 후 여수시에 귀속(기부채납) 예정임 나.여수화물자동차휴게소는 준공과 동시에 여수시에 귀속(기부채납)되며 A업체는 준공일로부터 26년간 관리운영권을 가지고 관리 운영함(단, 건설기계주차장은 기부채납후 A업체에 별도 관리운영권이 없음) 2. 질의내용 가.A업체는 여수화물자동차휴게소에 대한 귀속(기부채납) 주체로서 여수시는 동 휴게소에 대한 무상사용(관리운영권 임대)에 대한 주체로서「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라 각각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인지 여부 나.A업체는 여수화물자동차휴게소 설치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에 따라 사회공헌사업으로 건설기계주차장을 설치하여 여수시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건설기계주차장 투자비용을 화물자동차휴게소 시설투자비에 포함하여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여부 다.「부가가치세법」제38조에 따라 A업체가 기부채납 자산에 대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동일한 금액으로 여수시가 무상사용(관리운영권 임대)에 대한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 여수시는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20.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無償)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① 법 제29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개정 2014.2.21> 3. 기부채납의 경우: 해당 기부채납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라 기부채납된 가액. 다만, 기부채납된 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 그 부가가치세는 제외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3의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 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같은 법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같은 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 ○ 부가가치세과-1619, 2009.11.09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20년간 무상사용을 조건으로 기부 채납하는 경우, 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자에게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것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각각 과세되는 것임.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여 각각 신고·납부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