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 사업자가 과세사업(국민주택 규모 초과 주택의 공급)과 면세사업(국민주택의 공급)등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40조에 따라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안분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동산매매 사업자가 과세사업(국민주택 규모 초과 주택의 공급)과 면세사업(국민주택의 공급)등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40조에 따라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안분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인은 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 및 부동산매매사업자(일반과세자)로 등록함
나. 노후주택을 매입하여 전반적인 수리를 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경비가 발생함
- 화장실 바닥 및 벽 타일교체, 변기 등 모든 부착물 교체 및 설치비용
- 각 방 출입문 제작비
- 발코니 샷시 제작 설치비용
- 보일러 교체비용
- 씽크대 제작 설치비용
- 씽크대 벽 타일교체비용
2. 질의내용
부동산매매사업과 관련하여 각종 경비 대금을 지급한 후 수취하는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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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4.1.1>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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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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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40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안분)하여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