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건조한 자두 수입 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5.01.25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4조 및 제49조 규정에 따라 가공하지 않은 원생산물 그대로 이거나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은 정도의 건조 과정을 거친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것임
[회신]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4조 및 제49조 규정에 따라 가공하지 않은 원생산물 그대로 이거나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은 정도의 건조 과정을 거친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가.제품명 : PITTED PRUNES(건조한 자두, 씨 제거) 나.관세율표 : 0813.20-0000 다.포장방법 : 12.5KG 벌크 포장 라.원산지 : 미국 마.미국에서 신선한 자두의 건조 및 씨를 제거하기 위하여 Blanching(열풍건조 88℃ 이상 3분)공정을 거치고 있으며, 이는 열풍건조를 통하여 과육을 부드럽게 하는 공정임 2. 질의내용 상기와 같은 공정을 거쳐 씨를 제거한 건조한 자두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및 임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면세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법 제27조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수입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관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제26조제1항 관련) | 구분 | 관세율표 번호 | 품명 | | 4. 과실류 | 0813 | ⑬ 건조한 과실(관세율표 제0801호부터 제0806호까지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과 관세율표 제8류의 견과류나 건조한 과실의 혼합물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