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와 관련 법인이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경비를 지출하고, 신용카드 이용에 따른 증빙용으로 법인카드번호, 거래일시, 공급금액, 승인번호, 가맹점명, 가맹점 사업자번호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신용카드 사용내역 확인서를 신용카드업자로부터 발급받는 경우에
동 신용카드 사용내역 확인서는「법인세법 시행령」제158조제4항에서 규정하는 신용카드 월별이용대금명세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신용카드회사가 발행한 “카드 사용내역 확인서”가 「법인세법」상 지출증명서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당사는 경비사용에 대한 지출증빙으로 계산서, 세금계산서 및 신용
카드 매출전표를 사용하고 있음
○ 신용카드로 경비를 지출하는 경우,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가맹점, 회원, 카드사 보관용 등 총 3부가 발급되고 이를 가맹점, 회원, 카드사가 각 1매씩 보관하게 됨
- 당사는 회원용 매출전표 원본을 첨부하여 매 건별로 경비지출시 지츨증빙으로 사용하고 있음
○
다만, 적격 지출증빙으로 사용 중인 “회원용 매출전표”를 분실한 경우
-
지출 증빙자료로 갈음하기 위해 카드사에 요청하여 “카드 사용내역
확인서”를 발급받아 보관하고 있음
- “
카드 사용내역 확인서”에는 카드종류, 카드번호, 거래일시, 결제
방법,
공급가액, 승인번호, 가맹점명 및 가맹점 번호, 가맹점 사업자
등록번호 등이
모두 기재되어 정당하게 카드가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음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서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제1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이 되는 날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려는 법인은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증명서류를 공제되는 소득의 귀속사업연도의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6.7>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
2. 현금영수증
3.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에 따른 세금계산서
4.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
에 따른 계산서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인이 같은 항 제3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제1항
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보관하면 제2항의 수취・보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증명서류의 수취・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 제1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3.6.28>
1. 법인.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제외한다.
가. 비영리법인(제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다.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제1항제3호
의 규정에 의한 금융・보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2.
「부가가치세법」 제3조
에 따른 사업자. 다만,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에 따른 간이과세자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하 "신용카드가맹점"이라 한다)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이하 "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 한다)이 아닌 사업자를 제외한다.
3.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5호
에 따른 사업자 및 같은 법 제119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 다만, 같은 법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를 제외한다.
② 법 제1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6.3>
1.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3만원 이하인 경우
가. 삭제 <2009.2.4>
나. 삭제 <2009.2.4>
다. 삭제 <2009.2.4>
2. 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농업중 작물재배업・축산업・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3.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3호
에 규정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원천징수한 것에 한한다)
4. 제164조제7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5.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
③ 법 제116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직불카드,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선불카드(이하 이 조에서 "직불카드 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1.6.3>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 제116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05.2.19>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의 월별이용대금명세서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전송받아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에 보관하고 있는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의 거래정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7
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
⑤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출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116조제1항에 따라 지출증명서류를 보관한 것으로 보아 이를 별도로 보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3.6.28>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제4항
에 따른 현금영수증
2. 법 제1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
3.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4.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제8항
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전자계산서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7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①
법 제85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자료를 저장하거나 저장된 자료를 수정・추가 또는 삭제하는 절차・방법 등 정보보존 장치의 생산과 이용에 관련된 전자계산조직의 개발과 운영에 관한 기록을 보관할 것
2. 정보보존 장치에 저장된 자료의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이를 문서화할 수 있는 장치와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야 하며, 필요시 다른 정보보존 장치에 복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을 것
3. 정보보존 장치가 거래 내용 및 변동사항을 포괄하고 있어야 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검색과 이용이 가능한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전자기록의 보전방법(보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③ 법 제85조의3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서를 말한다.
1.
「상법 시행령」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원본을 보존하여야 하는 문서
2.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필요한 자산의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계약서
3. 소송과 관련하여 제출・접수한 서류 및 판결문 사본. 다만, 재발급이 가능한 서류는 제외한다.
4. 인가・허가와 관련하여 제출・접수한 서류 및 인・허가증. 다만, 재발급이 가능한 서류는 제외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116-158…1 【지출증빙서류의 범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16조 제2항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3.05.10>
1.
실제거래처와 다른 사업자명의로 교부된 세금계산서ㆍ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2. 부가가치세법상 미등록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개정 2004.04.01>
3.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신설 2004.04.01>
4. 관련 사례
○ 법인세과-631 (2011.8.31.)
법인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의 월별이용대금명세서를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6조제2항제1호
에 규정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임.
○ 법인46012-218 (2003.4.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대금결제일 이전에 결제하고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선결제내역 조회서를 교부받은 경우
동 선결제내역 조회서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제4항
에서 규정하는 신용카드 월별이용대금명세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133 (2000.1.14.)
「법인세법」 제116조제2항제1호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 이용법인의 신용카드사용내역을 월별로 일괄하여 통보하는 경우 당해 통보서식에 의하여 신용카드의 이용자․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이용일자․이용금액 및 이용내역 등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매출전표의 기재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 규정에 의한 지출증빙서류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