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의2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제47조 제1항에 따라 부과되는 가산세와 「국세징수법」제21조에 따라 징수하는 가산금은 환급받을 수 있는 양도소득세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의2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국세기본법」제47조 제1항에 따라 부과되는 가산세와 「국세징수법」제21조에 따라 징수하는 가산금은 환급받을 수 있는 양도소득세에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24조의 3에 따라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여 결정·고지된 양도소득세가 체납된 상태에서
해당 농지를 환매한 경우 해당 체납된 양도소득세 및 가산금을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의 2 제1항에 따라 환급 가능 여부
2. 사실관계
○ 2009.03.19. 전남 영광군 소재 농지 취득
○ 2011.03.31.
한국농어촌공사에 환매조건부로 양도한 후 농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계속 경작함(양도소득세 무신고)
* 임대차 계약기간 : 2011.3.31. ∼ 2018.3.30
○ 2011.08.01. 양도소득세 체납발생
○ 2014.12.04. 환매계약
○ 2014.12.17. 환매
○ 2014.12.22. 환매한 농지를 양도
3.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의2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2014.1.1. 신설>
①
「농지법」제2조에 따른 농업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인"이라
한다)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3제1항
에
따라 직접
경작한 농지 및 그 농지에 딸린 농업용시설(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을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어촌
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에 양도한 후 같은
법 제24조의3제3항에 따라 임차하여 직접 경작한 경우로서 해당
농지등을 같은 법 제24조의3제3항에 따른 임차기간 내에 환매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농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은 농업인이 환매한 해당
농지
등을 다시 양도하는 경우 그 농지등에 대하여 「소득세법
」 제95조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같은 법 제97조
에도 불구하고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하기 전 농업인의
해당 농지등
취득 당시 같은 법 제9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취득시기는 같은 법 제95조제4항
및
제98조에도
불
구하고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하기 전 해당 농지등의
취득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환급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환매한 농지등을 다시 양도하는
경우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의 적용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의2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법 제70조의2제3항에 따라 환급을 받으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환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농지등을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
촌
공사
(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에 양도한 매매계약서 사본
2. 해당 농지등을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환매한 환매계약서 사본
②
제1항에 따라 환급신청서를 제출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환급을
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51조
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52조의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은 농업인이 환매한
농지
등을 다시 양도하는 경우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3제3항에 따른 임차기간 내에 경작한 기간은 해당 농업인이
직접 농지등을 경작한 것으로 보아 제66조를 적용한다.
④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9조의6제2항
에 따라 농지등의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신청한 경우 제2항에 따른
환급세액은 환매한 농지등에 대하여 납부한 양도소득세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급법 제24조의3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입 등】
①
공사는 자연재해, 병충해, 부채의 증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
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의 경영회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 및 농지에
딸린 농업용
시설(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을 매입하여 그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게 임대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라 매입한 농지등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기간 중에는 그 농지등을 제3자에게 매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농지등을 공사에 매도하고 다시 임차한 그 농지등의
전 소유자 또는 포괄승계인은 임차기간이 끝나기 전에 대통령
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대하여 그 농지등의 환매(환매)를
요구할 수 있고, 공사는 그 농지등이 공익사업에 필요하여 수용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지등의 매입가격ㆍ환매가격
및 지급방법, 임대기간ㆍ임대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급법 시행령 제19조의6 【농지등의
환매】
①
법 제24조의3제3항에 따라 농지등의 매도 당시 소유자 또는 그
포괄
승계인(이하 "환매권자"라 한다)이 그 농지등에 대하여 환매(환매)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환매를 신청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61조
【서식등】
52의3. 영 제67조의2제1항에 따른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환급신청서 : 별지 제51호의3서식
○
국세기본법 제2조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1.1>
4.
"가산세"(가산세)란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
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가산금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5.
"가산금"(가산금)이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국세징수법」에 따라 고지세액(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과 납부기한이 지난 후 일정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에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
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ㆍ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국세징수법」 제14조
에 따른 납기전 징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3호의 국세에의 충당은 납세자가
그 충당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한다. <개정 2010.12.27>
1. 납세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국세
2. 체납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다른 세무서에 체납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
3. 세법에 따라 자진납부하는 국세
③ 제2항제2호에의 충당이 있는 경우 체납된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
처분비와 국세환급금은 체납된 국세의 법정납부기한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금 발생일 중 늦은 때로 소급하여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0.12.27>
④
납세자가 세법에 따라 환급받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환급
세액을 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국세에 충당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충당된 세액의 충당청구를 한 날에 해당 국세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27>
⑤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에서 환급받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그 환급액은 그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
여야 할 세액에 충당(다른 세목의 원천징수세액에의 충당은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그 충당ㆍ조정명세를
적어 신고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하고 남은 금액을 환급한다. 다만,
그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환급액을 즉시 환급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나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즉시 환급한다. <개정 2010.12.27>
⑥ 국세환급금 중 제2항에 따라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은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한 날부터 30일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
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⑦ 제6항에 따라 국세환급금을 환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은행이 세무서장의 소관 수입금 중에서 지급한다. <개정 2010.12.27>
⑧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의 결정이 취소됨에 따라 이미 충당되거나 지급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의 고지ㆍ독촉 및 체납처분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0.12.27>
⑨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7조의4제6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1.12.31>
○
국세기본법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
려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국
세환급
가산금"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 제47조
【가산세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세목)으로
한다. 다만,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③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
국세징수법 제21조
【가산금】
①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국세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체납된 국세의 납세고지서별ㆍ세목별 세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체납액의 징수를 유예한 경
우
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항
에 따른 가산금에 대한 특례를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
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
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다시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에는 제96조, 제97조 및 제97조의2에 따른 가액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1.1>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