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 아닌 단체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1.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전 문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법인으로 승인받지 아니한 법인격 없는 단체의 증여세 납세의무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61, 2015.5.7.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 아닌 단체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1.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대종중회가 소중중회에게 무상으로 토지보상금을 배분하는 경우 소종중회의 증여세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
2. 사실관계
○ 대종중회(☆☆☆씨 □□□□ ○○○○ △△종중회)에서 신도시 건설로 인한 토지보상금을 2010년에 수령 후 그 중 일부금액(1억~9억)을 소종중회에 무상으로 배분(2010.
5 ~ 9월)함
< 소중중회별 현금배분내역 >
(억원)
| 소중중 | 계 | 기본배분금 | 추가배분금 |
| 날짜 | 금액 | 날짜 | 금액 |
| 계 | 31.5 | | 20 | | 11.5 |
| ○○종중회 | 9 | 2010.5.25 | 3 | 2010.9.21 | 6 |
| □□종중회 | 3 | 2010.5.25 | 3 | | |
| ☆☆종중회 | 6 | 2010.5.25 | 3 | 2010.6.21 | 3 |
| △△종중회 | 4.5 | 2010.5.25 | 3 | 2010.9.21 | 1.5 |
| □□종중회 | 3 | 2010.5.25 | 3 | | |
| ☆☆종중회 | 4 | 2010.5.25 | 3 | 2010.8.25 | 1 |
| △△종중회 | 1 | 2010.9.17 | 1 | | |
| 집의공종중회 | 1 | 2010.9.17 | 1 | | |
-
대종중회과 소종중회는 모두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고, “거주자로 보는 단체”에 해당함
3.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상증법 [2003.12.30.-7010호] 개정되기 전의 것)
⑥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에 대하여는 이를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상증법 [2003.12.30.-7010호] 개정된 것)
⑦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에 대하여는 이를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상증법 [2014.1.1.-12168호] 개정된 것)
⑦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1. 「국세기본법」제13조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 비영리법인
2. 제1호 외의 경우 :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법인(「법인세법」제1조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재단, 그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③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는 그 신청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승인취소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⑤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국세에 관한 의무 이행을 위하여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2조
【납세의무】
③ 「국세기본법」제13조 제1항에 따른 법인 아닌 단체 중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외의 법인 아닌 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경우에는 거주자로, 그밖의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