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증수취명세서 제출시 3만원초과거래분 제출제외대상 내역 기재 누락에 대한 가산세 해당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15.05.20
요 지
사업자가 농어민(법인 제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고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영수증수취명세서를 제출하면서 "3만원 초과거래분 명세서제출 제외대상" 내역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농어민(법인 제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고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32조제3항에 따른 영수증수취명세서를 제출하면서 "3만원 초과거래분 명세서제출 제외대상" 내역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소득세법 제81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7조의2제4항에 따른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
농원을 운영하는 신청인이 일반 농민으로부터 묘목등을 매입하여 판매함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첨부서류인 영수증 수취명세서를 제출하면서, 3만원 초과 거래분 중 명세서 제출 제외대상인 농어민과의 거래내역 등을 미기재하여 제출함
2. 질의내용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제출한 영수증수취명세서(1)에 3만원 초과 거래분 명세서 제출 제외대상 내역을 미기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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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2제4항
의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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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④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제3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5.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 외의 것으로 증명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수증 수취명세서
○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⑤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는 제외한다)가 제70조 제4항제5호에 따른 영수증 수취명세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영수증 수취명세서가 불분명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
소득세법 제160조의2
【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② 제1항의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
에 따른 계산서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에 따른 세금계산서
3. ~ 4.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2조
【영수증수취명세서 등】
③ 법 제70조 제4항 제5호에 따른 영수증수취명세서는 거래건당 3만원을 초과하고 법 제160조의2 제2항 각 호에 따른 계산서ㆍ세금계산서ㆍ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이 아닌 영수증을 기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
④ 법 제70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소득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이 4천8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
3. 법 제73조제1항제4호를 적용받는 사업자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2
【증빙불비가산세 및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가산세】
④ 법 제81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출된 영수증수취명세서에 거래상대방의 상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거래일 및 지급금액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
【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① 법 제160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건당 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3만원 이하인 경우
2. 거래상대방이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자(
「부가가치세법」 제61조
를 적용받는 사업자에 한한다)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경우
5. 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농업 중 작물 재배업, 축산업, 작물재배 및 축산 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은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 소득46011-265, 2000.2.22.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농어민(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 중 작물생산업ㆍ축산업ㆍ복합농업ㆍ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의 2 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81조제8항에 규정하는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소득46011-257, 2000.2.21.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자로부터 거래건당 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160조의2제2항
의 계산서ㆍ세금계산서ㆍ신용카드매출전표 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81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같은법 제28조제1항의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소득 46011-126, 1999.10.4.
거래건당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원 미만인 재화를 구입하면서 각 거래시마다 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1조 제8항
단서 및 제160조의 2 제2항 단서와 같은법 시행령 제208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