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물적분할을 통해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5.06.10
법인세법 요건을 갖춘 인적·물적분할의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산학협력단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36조의2에 따라 기술지주회사를 「법인세법」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을 통하여 설립하면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 부문에 사용하던 특허 및 보유기술 등을 포함한 자산과 부채, 해당 연구인력 등을 승계시키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8항에 따른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양도대상이 되는 사업이 분리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및 「법인세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물적분할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A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단")은 해당 대학교 교수 및 연구원 등의 연구성과를 통합․관리하여 왔으며 그동안 획득한 특허 등 의 사업화 및 이전, 산학협력업무를 이행하여 왔으나 산단의 특성상 기술이전에 따른 보상을 배당이나 지분의 형태로 획득할 수 없는 등의 업무제한이 있음 ○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36조의3(자회사의 설립 방식)의 규정이 2011.7.25. 추가됨에 따라 산학협력단이나 연 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활용하여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근 거를 마련하게 되었으며 2013.9.30.「법인세법」제46조 제2항 및 제47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A대학교기술지주회사'를 물적분 할인 현물출자의 방식으로 설립 ○ 산단은「법인세법」제47조에서 정한 물적분할을 통하여 분할신 설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로서 「법인세법」제46조제2항 에서 규정하는 분할등기일 현재 5년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 법 인 으로서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였고, 분 할하는 사업부문이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었고, 분 할법인등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이 이루어짐 ○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 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이 주식으로서 그 주식이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 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년도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 유하고 있으며, 분할신설법인 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함 2. 질의내용 ○ 산학협력단이 종전에 영위하던 기술이전 및 사업화 업무를 물적 분할을 통하여「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 른 'A대학교기술지주회사'로 이관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 는 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4.1.1>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3. 법률에 따라 조세를 물납(物納)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제8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 장별 (「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 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 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또는 제 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개정 2014.2.21>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법인세법 제46조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① 내국법인이 분할로 해산하는 경우[물적분할(물적분할)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4까지에서 같다]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신설법인등"이라 한다)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 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3에서 같다)은 분할법 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법인등"이라 한 다)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 는 손금에 산입한다. 1. 분할법인등이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 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 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 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일 것(분할합병의 경우에 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 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일 것) 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나.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 다 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 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것은 제외한다. 다. 분할법인등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2.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제44조제2항제2호의 비율 이상)이 주 식으로서 그 주식이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한 것을 말한다)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 주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 3.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 법인세법 제47조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①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로서 제46조제2항 각 호의 요건(같은 항 제2호의 경우 전액 이 주식등이어야 한다)을 갖춘 경우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물적분할 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 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46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 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 【기술지주회사의 설립ㆍ운영】 ① 산학협력단 및 제2조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산업교육기관 중 대통 령 령으로 정하는 산업교육기관(이하 “산학협력단등”이라 한다)은 단 독으로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과 공동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2011.7.25, 2013.12.30 개정) 1. 다른 대학의 산학협력단 2. 학교법인(그 학교에 산학협력단이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연구기관 ② 기술지주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교육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설립인가에 필요한 절차에 관하여는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1. 주식회사일 것 2. 임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산학협력단등(제1항 각 호의 기관과 공동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 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자 본금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기술을 현물출자하고, 발행 주 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할 것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출 것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의3 【자회사의 설립 방식】 ① 기술지주회사는 산학협력단등이나 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활용 하여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② 기술지주회사는 직접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의 인수를 통하여 자회사로 할 수 있다. ③ 자회사는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로 한다.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의4 【자회사의 출자 등】 ① 기술지주회사가 자회사에 기술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제36조의2제3항을 준용한다. ② 기술지주회사에 출자하는 “기술”은 제2조제6호에 따른 기술이어야 하며, 정관을 인증받은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 에서 정하는 기술평가기관의 기술평가를 거쳐야 한다. ③ 기술지주회사에 현물출자된 기술을 현물출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에 자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기술지주회사 현물출자 시의 평가액을 자회사의 현물출자액으로 할 수 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