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법률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제공하는 지급보증용역은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법률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는 수산물도매업자의 채무를 지급보증해주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수산물도매업자로부터 수령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가 제공하는 지급보증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
(주)(이하 ‘신청법인’이라 한다)는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자로부터 제1금융권에서
대
출을 받지 못하는 업체나 담보능력이 부족한 업체의 대출알선을
의뢰받아
- 대출을 받고자 하는 수산물도매업자를 모집하여 담보능력을 확인하고 대출에 필요한 서류 등을 작성하여 여신전문금융업자에게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면서
- 신청법인이 수산물도매업자의 채무를 대위변제하기로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신청법인의 자체 담보(3억원)도 제시하고 있으며
-
채무자 담보의 시세하락 및 대출금 연체 등의 사유로 인하여 채권
회
수가 필요하면 신청법인에게 요구하여 담보물을 처분할 수 있고
-
미수채권 발생시 신청법인이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여신전문금융업자
에게 대위변제하여야 함
○ 신
청법인은 2012.
4월에 여신전문금융업자인 (주)▲▲▲과 보증계약
및 사무위탁약정을 체결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신청법인이 수산물도매업자(채무자)와 체결한 계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2. 질의내용
○ 사
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는 수산물도매업자
에게 지급보증용역을 제공하면서 여신전문금융업자에게 대출알선 및 사무위탁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면세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
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무 및 부수업무로서 다음 각 목의 용역
라. 채무의 보증 또는 어음의 인수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항의 금융・보험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26조제1항제11호의 금융・보험 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은행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지급보증”이란 은행이 타인의 채무를 보증하거나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