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발전법」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과 관련된 산업”이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8【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따른 감면대상사업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14제1항제4호에서 규정한 “「산업발전법」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과 관련된 산업”이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하는 것으로 해당사업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무장관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질의할 사항입니다. 끝.
1. 사실관계
○
(주)AAAA(이하 “질의법인”이라함
)은 ‘태양광발전시설’ 설비설치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2.02.27.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인 제주시 첨단로 0길 00-0(양평동, 1층)에 공장등록 후 이전함
2. 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은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해 법인세 등을 감면하고 있는데(조특법§121조의8)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14
①(4)에 ‘「산업발전법」제5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과 관련된 산업’을 감면대상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
(주)AAAA이 영위하는 ‘태양광발전시설’ 설비설치업이 위 감면대상사
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8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6조에 따라 지정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이하 이 장에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한 기업이
생물산업, 정보통신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
득에 대하여 사업개시일 이후 그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
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법
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3.1.1>
②
제1항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총합계액이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합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감면한도"라 한다)로 하여 세
액을 감면한다. <신설 2010.12.27>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50
2.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적은 금액
가. 해당 과세연도의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장"이라 한다)의 상시근로자 수 × 1천만원
나. 제1호의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20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14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법 제121조의8제1항에서 "생물산업ㆍ정보통신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호의 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3.12.30, 2005.2.19, 2008.2.29, 2009.8.18, 2010.2.18, 2012.2.2, 2013.3.23>
1.
「생명공학육성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생명공학과 관련된 산업(종자 및 묘목생산업, 수산물부화 및 종묘생산업을 포함한다)
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정보통신산업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4.
「산업발전법」 제5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과 관련된 산업
②
법 제121조의8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이란
법 제121조의8제1항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는 해당 과세연도까지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을 말한다. <신설 2010.12.30>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8조의3
【연구개발특구 등에의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적용 시 사업용자산의 범위】
영 제11조의2제2항, 제116조의14제2항, 제116조의15제4항, 제116조의
21제4항, 제116조의25제2항 및 제116조의27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개정 2012.2.28, 2014.3.14>
1.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
2. 건설 중인 자산
3.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무형고정자산
○
산업발전법 제5조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선정】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중・장기 산업발전전망에 따라 산업구조의 고
도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범위를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범위는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
술혁신속도가 빠른 기술 및 제품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1.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대한 기여 효과
2. 신규 수요 및 부가가치 창출 효과
3. 산업 간 연관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