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태양광발전시설’ 설비설치업이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과 관련된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5.07.29
“「산업발전법」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과 관련된 산업”이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8【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따른 감면대상사업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14제1항제4호에서 규정한 “「산업발전법」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과 관련된 산업”이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하는 것으로 해당사업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무장관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질의할 사항입니다. 끝. 1. 사실관계 ○ (주)AAAA(이하 “질의법인”이라함 )은 ‘태양광발전시설’ 설비설치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2.02.27.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인 제주시 첨단로 0길 00-0(양평동, 1층)에 공장등록 후 이전함 2. 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은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해 법인세 등을 감면하고 있는데(조특법§121조의8)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14 ①(4)에 ‘「산업발전법」제5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과 관련된 산업’을 감면대상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 (주)AAAA이 영위하는 ‘태양광발전시설’ 설비설치업이 위 감면대상사 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8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6조에 따라 지정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이하 이 장에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한 기업이 생물산업, 정보통신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 득에 대하여 사업개시일 이후 그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 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법 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3.1.1> ② 제1항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총합계액이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합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감면한도"라 한다)로 하여 세 액을 감면한다. <신설 2010.12.27>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50 2.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적은 금액 가. 해당 과세연도의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장"이라 한다)의 상시근로자 수 × 1천만원 나. 제1호의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20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14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법 제121조의8제1항에서 "생물산업ㆍ정보통신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호의 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3.12.30, 2005.2.19, 2008.2.29, 2009.8.18, 2010.2.18, 2012.2.2, 2013.3.23> 1. 「생명공학육성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생명공학과 관련된 산업(종자 및 묘목생산업, 수산물부화 및 종묘생산업을 포함한다) 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정보통신산업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4. 「산업발전법」 제5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과 관련된 산업 ② 법 제121조의8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이란 법 제121조의8제1항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는 해당 과세연도까지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을 말한다. <신설 2010.12.30>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8조의3 【연구개발특구 등에의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적용 시 사업용자산의 범위】 영 제11조의2제2항, 제116조의14제2항, 제116조의15제4항, 제116조의 21제4항, 제116조의25제2항 및 제116조의27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개정 2012.2.28, 2014.3.14> 1.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 2. 건설 중인 자산 3.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무형고정자산 ○ 산업발전법 제5조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선정】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중・장기 산업발전전망에 따라 산업구조의 고 도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범위를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범위는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 술혁신속도가 빠른 기술 및 제품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1.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대한 기여 효과 2. 신규 수요 및 부가가치 창출 효과 3. 산업 간 연관 효과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