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이 출자자인 ▽▽시로부터 지하도상가를 현물출자 받는 경우 해당 현물출자의 납입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공단이 출자자인 ▽▽시로부터 지하도상가를 현물출자 받는 경우 해당 현물출자의 납입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부동산을 현물출자 받은 경우 법인세 과세여부
2. 사실관계
○ △△공단은
「지방공기업법」
등에 따라 ▽▽시가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으로
- ▽▽시로부터 지하도상가 등 20개 사업을 수탁받아 대행관리하며, 이와 별도로 임대 및 주차장운영 등 자체수익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 공단은 현재 대행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지하도상가를 ▽▽시로부터 현물출자 받아 자체사업(부동산임대)으로 운영하고자 하며
- 현물출자를 위해 공단설립조례와 공단의 정관을 개정하여 자본금을 증가시키고 변경등기를 진행할 예정임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3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 및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
4.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 (2014.12.23. 신설)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의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1.∼15. (생략)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① 비영리법인이 법 제1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리하는 경우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공통되는 자산과 부채는 이를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한다.
② 비영리법인이 구분경리를 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수익사업의 자본금으로 한다.
③ 비영리법인이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수익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한 경우 그 자산가액은 자본의 원입으로 경리한다. 이 경우 자산가액은 시가에 의한다.
④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기타의 사업에 지출한 경우 그 자산가액중 수익사업의 소득금액(잉여금을 포함한다)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본원입액의 반환으로 한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제1항제1호
의 규정을 적용받는 법인이 수익사업회계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회계에 전입한 경우에는 이를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