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상법에 따라 유형자산평가이익 상당액을 배당가능이익에서 제외하고 배당함으로써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지급배당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상법 제462조제1항에 따라 유형자산평가이익 상당액을 배당가능이익에서 제외하고 배당함으로써 배당금액이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이 법인세법상 배당가능이익의 90%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상법상 배당한도까지 배당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1조의2
에 따른 소득공제 적용여부
2.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로
- 보유하던 부동산을 평가함에 따라 평가차익(미실현이익)이 발생함
○ 2011.4.
상법
개정으로 배당가능이익은 순자산가액에서 자본금, 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 및 자산․부채의 평가로 인한 미실현이익을 차감하여 계산하는바,
-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을 전부 배당하더라도 그 배당액이 법인세법상 배당가능이익의 90%에 미달하는 경우가 발생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51조의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개
정 2014.1.1)
4.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및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법인세비용 차감후 당기순이익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거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
「상법」 제458조
에 따라 적립한 이익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당기순이익, 이월이익잉여금 및 이월결손금 중 제73조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산의 평가손익은 제외하되, 제75조제3항에 따라 시가법으로 평가한 투자회사등의 제73조제2호다목에 따른 자산의 평가손익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3.31)
○
상법 제458조
【이익준비금】
회사는 그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매 결산기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법 제459조
【자본준비금】
① 회사는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
상법 제460조
【법정준비금의 사용】
제458조 및 제459조의 준비금은 자본금의 결손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처분하지 못한다.
○
상법 제461조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금에 전입할 수 있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법 제461조의2
【준비금의 감소】
회사는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다. (2011.4.14. 신설)
○
상법 제462조
【이익의 배당】
①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1. 자본금의 액
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 (2011.4.14. 신설)
②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449조의2제1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제1항을 위반하여 이익을 배당한 경우에 회사채권자는 배당한 이익을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상법 시행령 제19조
【미실현이익의 범위】
① 법 제46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이란 법 제446조의2의 회계 원칙에 따른 자산 및 부채에 대한 평가로 인하여 증가한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으로서, 미실현손실과 상계(상계)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4.2.2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을 상계할 수 있다. (신설 2014.2.24)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5호
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의 거래를 하고, 그 거래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해당 거래와 연계된 거래를 한 경우로서 각 거래로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이 발생한 경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
에 따른 파생상품의 거래가 그 거래와 연계된 거래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한 경우로서 각 거래로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이 발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