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일반차입금에 상당하는 건설자금이자에 대해 자본적 지출로 하여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 등이 준공된 날까지 계속하여 취득원가에 가산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법인세법」제28조 제2항에 따라 일반차입금에 상당하는 건설자금이자에 대해 자본적 지출로 하여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 등이 준공된 날까지 계속하여 취득원가에 가산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2010.12.30. 개정된
「법인세법」 제28조 제2항
에 따라 일반차입금
지급이자를 자본화하는 방식을 선택한 경우 관련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원가에 어느 시점까지 가산해야 하는지 여부
*
자본화 선택 시 계속하여 적용 vs 사업연도별로 자본화 또는 손금산입 선택 가능
2. 사실관계
○ ABCD
공사
(“질의공사”)는 토지의 취득․개발․비축․관리․공급
및
임대, 주택의 건설․개량․매입․비축․공급․임대 및 관리사업을 영위하는 정부출연기관으로
- 임대주택 등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지급이자를 특정차입금 지급이자와 일반차입금 지급이자를 구분하여
- 특정차입금 지급이자는 취득원가에 산입하고
- 일반차입금 지급이자는 당기 손금으로 처리하고 있음
3. 관련법령
○ 법인세
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2호․제5호 및 제8호에 따른 채권․증권의 이자․할인액 또는 차익 중 그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의 이자․할인액 또는 차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가. 제27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
나.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假支給金)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에서 제1항 제3호에 따른 이자를
뺀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삭제
④ 삭제
⑤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위에 따라 적용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차입금 및 지급이자의 범위와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의 범위】
①
법 제28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
입․제작 또는 건설(이하 이 조에서 “건설 등”이라 한다)에 소요되는
차입금(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된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특정차입금”이라 한다)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이하 이 조에서 “지급이자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특정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등은 건설 등이 준공된 날까지 이를
자본적 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가산한다. 다만, 특정차입금의 일시
예금에서 생기는 수입이자는 원본에 가산하는 자본적 지출금액에서
차감한다.
③
특정차입금의 일부를 운영자금에 전용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
하는 지급이자는 이를 손금으로 한다.
④ 특정차입금의 연체로 인하여 생긴 이자를 원본에 가산한 경우 그
가산한 금액은 이를 해당 사업연도의 자본적 지출로 하고, 그 원본에
가산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이를 손금으로 한다.
⑤ 특정차입금 중 해당 건설 등이 준공된 후에 남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이 경우 건설 등의 준공일은
당해 건설 등의 목적물이 전부 준공된 날로 한다.
⑥ 제2항 및 제5항 후단에서 “준공된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로 한다.
1.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그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당해 토지를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사용되기 시작한 날
2.
건축물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
또는 당해 건설의 목적물이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되기 시작한 날(이하 이 항에서 “사용개시일”이라 한다) 중 빠른 날
3. 기타 사업용 고정자산의 경우에는 사용개시일
⑦ 법 제28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해당 사업
연도의 개별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대하여 제2호의 금액과
제3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과 제1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1. 해당 사업연도 중 건설 등에 소요된 기간에 실제로 발생한 일반차입금(해당 사업연도에 상환하거나 상환하지 아니한 차입금 중
특정차입금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지급
이자 등의 합계
2.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 | 해당 건설 등에 대하여 해당 사업연도에 지출한 금액의 적수 | | | | 해당 사업연도의 특정차입금의 적수 | |
| | | | | |
| | 해당 사업연도 일수 | | | | 해당 사업연도 일수 | |
| | | | | |
3.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비율
| | 일반 차입금에서 발생한 지급이자 등의 합계액 | ÷ | 해당 사업연도의 일반차입금의 적수 | |
| | |
| | 해당 사업연도 일수 | |
| | |
○
법인세법
기본통칙 28-52…1【건설자금이자의 계산】
법 제2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건설자금이자의 계산은 다음에 의한다.
1.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는 때에 지급하는 지급보증료는 영 제52조
제1항 규정의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으로 한다.
2.
건설자금이자를 과다하게 계상한 경우 영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3.
매매를 목적으로 매입 또는 건설하는 주택 및 아파트는 영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영 제52조 제6항의 규정에서 “사용개시일”이라 함은 정상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실제로 가동되는 날(선박의 경우에는 최초의 출항일, 「전기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발전소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전기사업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당해 공작물 사용허가를 받은 날)을 말한다.
5. 영 제52조 제6항 제1호에서 토지가 “사업에 사용되기 시작한 날”이라 함은 공장 등의 건설에 착공한 날 또는 당해 사업용 토지로 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