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원천세

조건부자본증권의 보유기간 과세방법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15.01.14
조건부자본증권은 보유기간별 과세대상 채권등에 해당하며,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을 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제3영업일이 되는 날에 상환(소멸)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주권상장법인이 정관에서 정한 이사회 결의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165조의11제1항에 따라 발행한 조건부자본증권은 「소득세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별 과세대상 채권등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본시장법 제165조의11제1항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12제1항에 따라 발행한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을 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해당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은 전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제3영업일이 되는 날에 상환(소멸)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4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제3항에 따른 보유기간별 이자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바젤Ⅲ 자본규제의 국내수용으로 보통주 이외에 은행의 자본조달 수단은 조건부자본의 성격을 가져야만 자기자본으로 인정됨에 따라 은행의 원활한 BIS비율 관리를 위해 조건부자본증권이 필요하며 ○ 그 중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시 주식전환 사유는 - 적정방법으로 산출 또는 관찰이 가능한 가격․지표 등으로 표시되는 것이거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기시정조치 등의 사건으로서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자본시장법 시행령§176의12②) ○ 조건부자본증권은 주권상장법인이 그 발행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규정한 경우에 발행 가능함 ○ (발행/예탁)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인은 예탁결재원(이하 “KSD”)을 통하여 실물발행 없이 예탁결재원 1인 명의로 조건부자본증권을 등록 발행하고 실질채권자는 예탁결재원 또는 예탁자를 통하여 조건부자본증권을 보유하며 - (권리행사) 조건부자본증권에서 발생하는 원리금은 예탁결재원이 발행회사로부터 일괄 수령하여 예탁자에게 배분 2. 질의내용 ○ 조건부자본증권이 「소득세법」 제46조 에서 규정하는 보유기간 과세적용 채권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 보유기간 과세적용 채권등에 해당되는 경우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채권 소멸시점을 언제로 하여 과세를 하는 것인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 소득세법 제46조 【채권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 특례】 ① 거주자가 제16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채권 또는 증권과 타인에게 양도가 가능한 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조, 제133조의2 및 제156조의3에서 "채권등"이라 한다)의 발행법인으로부터 해당 채권등에서 발생하는 이자 또는 할인액(이하 이 조, 제133조의2 및 제156조의3에서 "이자등"이라 한다)을 지급[전환사채의 주식전환, 교환사채의 주식교환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행사(신주 발행대금을 해당 신주인수권부사채로 납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받거나 해당 채권등을 매도(증여ㆍ변제 및 출자 등으로 채권등의 소유권 또는 이자소득의 수급권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매도를 위탁하거나 중개 또는 알선시키는 경우를 포함하되,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제133조의2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에게 그 보유기간별로 귀속되는 이자등 상당액을 해당 거주자의 제16조에 따른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2조 【채권등의 범위 등】 ① 법 제4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이자 또는 할인액을 발생시키는 증권(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되, 법률에 따라 소득세가 면제된 채권등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1. 금융회사 등이 발행한 예금증서 및 이와 유사한 증서.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4. 어음(금융회사 등이 발행ㆍ매출 또는 중개하는 어음을 포함하며, 상업어음은 제외한다) ② 제1항의 증권이 신탁재산등에 편입된 경우에도 법 제46조를 적용한다. ③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이자 등 상당액은 제193조의2제3항의 보유기간이자등상당액 중 해당 거주자에게 그 보유기간별로 귀속되는 이자등 상당액을 말한다. ○ 법인세법 제73조 【원천징수】 ⑧ 내국법인이 「소득세법」 제46조제1항 에 따른 채권등에서 발생하는 이자, 할인액 및 투자신탁의 이익(이하 이 항 및 제98조의3에서 "이자등"이라 한다)의 계산기간 중에 해당 채권등 또는 투자신탁의 수익증권(법인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채권·증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증권 등은 제외하며, 이하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이라 한다)을 타인에게 매도(중개·알선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환매조건부 채권매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74조에서 같다)하는 경우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의 보유기간에 따른 이자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법인이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법인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의무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증권】 ① 이 법에서 "증권"이란 내국인 또는 외국인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으로서 투자자가 취득과 동시에 지급한 금전등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추가로 지급의무(투자자가 기초자산에 대한 매매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게 됨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지급의무를 제외한다)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은 제3편제1장(제8편부터 제10편까지의 규정 중 제3편제1장의 규정에 따른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부분을 포함한다) 및 제178조·제179조를 적용하는 경우에만 증권으로 본다. 1. 투자계약증권 2. 지분증권, 수익증권 또는 증권예탁증권 중 해당 증권의 유통 가능성, 이 법 또는 금융관련 법령에서의 규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 ② 제1항의 증권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채무증권 2. 이하 생략 ③ 이 법에서 "채무증권"이란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사채권( 「상법」 제469조제2항제3호 에 따른 사채의 경우에는 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한 약속어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그 밖에 이와 유사(유사)한 것으로서 지급청구권이 표시된 것을 말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1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등】 ① 주권상장법인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상법」 제469조제2항 , 제513조 및 제516조의2에 따른 사채와 다른 종류의 사채로서 해당 사채의 발행 당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미리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그 사채의 상환과 이자지급 의무가 감면된다는 조건이 붙은 사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12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등】 ① 법 제165조의11제1항에 따라 해당 사채의 발행 당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미리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주식으로 전환되는 조건이 붙은 사채(이하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이라 한다)를 발행하려는 주권상장법인은 정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는 뜻 2.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총액 3. 전환의 조건 4.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내용 5. 주주에게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인수권을 준다는 뜻과 인수권의 목적인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액 6.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하는 것과 이에 대하여 발행할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액 ②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그 조건부자본증권의 주식 전환사유는 적정한 방법에 의하여 산출 또는 관찰이 가능한 가격ㆍ지표ㆍ단위ㆍ지수로 표시되는 것이거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등의 사건(이하 이 항에서 "사유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1. 발행인, 그 발행인의 주주 및 투자자 등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의 통상적인 노력으로 변동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사유등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에 부합할 것 2. 사유등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증권시장 등을 통하여 충분히 공시ㆍ공표될 수 있을 것 ⑤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주식전환은 전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제3영업일이 되는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25조 ② 영 제176조의12제2항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한 발행인이 금산법 제2조제2호 또는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5호 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나.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한 발행인이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4조 에 따라 주채권은행으로부터 부실징후 기업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2. 그 밖에 발행인의 경영성과 또는 재무구조의 개선 등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할 당시 미리 정한 일정시점에서의 목표 수준에 관한 사항이 달성되는 경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13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등】 ① 법 제165조의11제1항에 따라 해당 사채의 발행 당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미리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사채의 상환과 이자지급 의무가 감면된다는 조건이 붙은 사채[이하 "상각형(償却型) 조건부자본증권"이라 한다]를 발행하려는 주권상장법인은 정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는 뜻 2.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총액 3. 사채의 상환과 이자지급 의무가 감면(이하 이 조에서 "채무재조정"이라 한다)되는 조건 4. 채무재조정으로 인하여 변경될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내용 ○ 법규법인2013-62, 2013.5.15. 내국법인이 「상법」의 규정에 따라 사채의 형태로 발행한 신종자본증권(“해당증권”)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자본으로 분류하고 관련원가를 자본의 차감항목으로 계상하는 경우, 해당증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주간사 인수수수료 등 직접발행비용은 해당증권의 할인발행차금을 구성하는 것으로 해당증권의 만기상환시에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하는 것이며 해당증권의 발행과 유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해당증권의 투자자에게 풋옵션을 제공한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보증수수료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에 규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하는 것임 ○ 원천세과-782, 2011.11.30. 기 질의 회신문(서일46011-10277, 2003.3.10)을 참고하기 바람 * 서일46011-10277, 2003.3.10. 은행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상법 제469조 내지 제516조의 10의 규정에 의하여 사채의 형태로 발행한 원화표시 신종자본증권의 투자자에게 당해 증권의 지급조건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세과-636, 2011.8.31. 은행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상법 제469조 내지 제516조의 10(2011.4.14. 법률 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따라 사채의 형태로 발행한 원화표시 신종자본증권의 투자자에게 권면이자를 지급하면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이익잉여금의 감소로 회계처리한 경우 동 이익잉여금 감소액으로 처리한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70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원천세과-2483, 2008.11.10. 소득세법 제46조 에 규정하는 채권 등에 해당하는 수익증권을 거주자가 증여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별로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2007년 이전에 설정된 이자부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의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됨 ○ 서이46012-10410, 2003.3.4. 은행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상법 제469조 내지 제516조의 10의 규정에 따라 사채의 형태로 발행한 원화표시 신종자본증권의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이자비용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2호 에 규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46012-141, 2003.2.27. 은행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상법 제469조 내지 제516조의 10의 규정에 따라 사채의 형태로 발행한 원화표시 신종자본증권의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이자비용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2호 에 규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46013-4209, 1999.12.6. 거주자가 전환사채를 만기상환전에 주식으로 전환청구하는 때에는 전환청구일까지 보유기간별로 만기보장수익율(표면금리+상환할증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소득을 소득세법 제46조 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이며, 전환후 보통주에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30조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함 ⇨ 같은 뜻 법인46013-842, 1997.3.25.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