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출한 신계약비의 손금산입시기는 보험업감독규정(금융위원회고시 제 2014-1호, ’14.1.2.)에 따라 처리
전 문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57, 2015.1.30.)을 참조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57, 2015.1.30.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출한 신계약비의 손금산입시기는 보험업감독규정(금융위원회고시 제2014-1호, ’14.1.2.)에 따라 처리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법인세법
기본통칙」40-71…23에서는 장기보험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계약비는
예정신계약비를 기준으로 하여 해당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료 납입기간(7년 한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보험업감독규정」의 개정(’12.2.28.)으로 신계약비의 이연한도가
“표준공제액의 50%”로 변경되었는 바,
-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이연상각 대상으로 하는 예정신계약비의
범위를 어떻게
판단하여야 하는지
<제1안> 개정된 보험업감독규정상 “표준해약공제액”을 적용
<제2안>
개정된 보험업감독규정의 “신계약비 이연한도(표준해약공제액의
50% 등)”로
판단
<제3안> 과거 보험업감독규정의 “예정신계약비”를 적용
2.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법인세법 제43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9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범위】
법 제43조에 따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해당 회계기준에 배치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행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2.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한 업종별 회계처리준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23【신계약비의 손금 산입시기】
①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장기보험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계약비(모집수당, 점포운영비등)는 그 보험계약에 의한 보험료 납입기간(그 기간이 7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년)에 걸쳐 균등하게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보험회사별 미상각신계약비가 당해 회계연도말 순보험료식 보험료적립금과 해약환급금식 보험료적립금과의 차액보다 커서 그 초과금액을 당해 회계연도에 상각하는 경우 동 상각비는 손금산입한다. <개정 2010.09.01>
② 예정신계약비를 초과하는 신계약비와 신계약비를 조기에 회수할 목적으로 부가보험료의 비율이 보험기간의 초기에 높게 되어 있는 경우의 신계약비를 당해 회계연도에 비용처리하는 경우 동 신계약비는 손금산입한다. <신설 2010.09.01>
③ 해약일(해약이전에 보험계약이 실효된 경우에는 실효일로 한다)에 미상각 잔액이 있어 해약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전액 상각하는 경우 동 상각액은 손금산입한다. <신설 2010.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