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사학연금공단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이체 받은 퇴직수당을 퇴직자에게 지급 시 근속연수 기산일

사건번호 선고일 2012.10.25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사학연금공단으로 이체한 후 교직원이 퇴직함에 따라 같은 법 제7조제4항에 의하여 공무원 재직기간을 합산하여 퇴직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퇴직수당에 대한 퇴직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적용되는 근속연수는 종전 서울대학교 공무원 임용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임
[회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전 서울대학교 소속 공무원에서 퇴직하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되면서 같은 법 부칙 제7조제5항에 의하여 퇴직수당을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사학연금공단으로 이체한 후 교직원이 퇴직함에 따라 같은 법 제7조제4항에 의하여 공무원 재직기간을 합산하여 퇴직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퇴직수당에 대한 퇴직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적용되는 근속연수는 종전 서울대학교 공무원 임용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관할 하에 있던 서울대학교는 2010.12.27. 법률 제10413호로 제정된「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법률󰡓이라 한다)에 따라 2011.11.28. 법인으로 설립됨 ○ 법률 부칙 제5조에 따라 2011.11.28. 현재 교직원 본인의 희망에 따라 ⓛ 국립 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이하 ‘법인’이라 함)의 교직원으로 임용된 사람(948명)과 ② 법인의 교직원으로 임용을 원하지 아니하고 공무원 신분(교과부 소속)을 유지(기간 : 교원 5년, 직원 1년)하고 있는 사람(교원 788명, 직원 160명)으로 구분됨 - 공무원연금공단은 ⓛ의 퇴직급여에 대하여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납부, ⓛ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한 후 ⓛ이「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라 직접 사학연금공단에 퇴직급여를 반납하여야 하나 퇴직급여를 사학연금공단에 이체시킴 - ⓛ의 퇴직수당에 대하여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부칙 제7조에 따라 사학연금공단에 직접 이체시킴 - 사학연금공단은 향후 법인에 재임용된 교직원이 퇴직할 경우 국민연금공단으로 부터 이체받은 퇴직수당을 지급하면서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할 예정임 나. 질의내용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부칙에 따라 종전 서울대학교 소속 공무원에서 퇴직하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되면서 - 같은 법 부칙 제7조제5항에 의하여 퇴직수당을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사학연금공단으로 이체한 후 교직원이 퇴직함에 따라 같은 법 제7조제4항에 의하여 공무원 재직기간을 합산하여 퇴직수당을 받는 경우 - 해당 퇴직수당에 대한 퇴직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근속연수 기산일이 종전 서울대학교 공무원 임용일인지 법인의 재임용일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 중 일시금 2. 각종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3. 퇴직함으로써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퇴직보험금 중 일시금 4.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반환일시금 또는 사망일시금 5.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금 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퇴직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된 연금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은 일시금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48조 【퇴직소득공제】 ① 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금액 (명예퇴직수당과 단체퇴직보험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순서대로 공제한다. (2010.12.27. 개정) 1. 퇴직소득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 | 근속연수 | 공제액 | | 5년 이하 | 30만원 × 근속연수 | | 5년 초과 10년 이하 | 150만원 + 50만원 × (근속연수 - 5년) | | 10년 초과 20년 이하 | 400만원 + 80만원 × (근속연수 - 10년) | | 20년 초과 | 1천200만원 + 120만원 × (근속연수 - 20년) | 2. 근속연수(1년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년으로 보며, 제22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연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정한 다음의 금액 ②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금액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공제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퇴직소득금액을 공제액으로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제를 "퇴직소득공제"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퇴직소득공제】 ② 법 제4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연수"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연수를 말한다. 이 경우 납입연수 또는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으로 본다. 1.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의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총불입월수를 12로 나누어 계산한 불입연수 2.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의 경우에는 각 해당 법률의 퇴직급여산정에 적용되는 재직기간 3. 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명예퇴직수당과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일시금을 함께 지급받는 경우에는 각 해당 법률의 퇴직급여산정에 적용되는 재직기간과 실제 재직기간중 긴 기간 4.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2조의2제3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일시금의 경우에는 재임용일 이후의 재직기간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 교직원의 임용 특례】 ① 종전의 서울대학교 총장은 종전의 서울대학교 소속 교직원을 본인의 희망에 따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교직원으로 임용될 사람과 그러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교직원으로 임용될 것을 희망한 사람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가 설립된 때에 공무원에서 퇴직하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교직원으로 임용될 것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의 소속, 신분 보장 및 복무 관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교원인 공무원의 경우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가 설립된 이후 5년간 공무원 신분을 보유한다. ④ 제2항에 따라 공무원에서 퇴직하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교직원으로 임용된 사람의 정년은 그 교직원의 퇴직 당시의 직급에 적용되던 「국가공무원법」또는「교육공무원법」상의 정년에 따른다. 다만,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교직원 정년이 「국가공무원법」 또는 「교육공무원법」상의 정년보다 장기일 때에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교직원의 정년을 따른다.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7조【연금 적용의 특례】 ① 부칙 제5조제2항에 따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교직원으로 임용 되는 교직원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 이후 임용되는 교직원에 대하여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한다. 다만, 부칙 제5조제2항에 따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교직원으로 임용되는 교직원 중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 당시 공무원인 교직원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교직원으로 임용된 때부터 20년간 다음 각 호에 따라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1.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원하는 사람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 학교의 교직원으로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원연금법」의 적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라 「공무원연금법」의 적용 신청을 한 사람(이하 “공 무원연금법적용교직원”이라 한다)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으로 본다. 3. 공무원연금법적용교직원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교직원으로 임용된 때부터 20년이 되는 달의 말일에 공무원에서 퇴직한 것으로 본다. 다만, 20년이 되기 전에 국립대학법인에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하는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까지 공무원으로 재 직한 것으로 본다. 4. 공무원연금법적용교직원의 보수월액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교직원으로 임용될 당시의 공무원 보수월액에 매년 공무원평균 보수인상률과 호봉승급분을 반영한 금액으로 한다. 5. 공무원연금법적용교직원에 대하여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서의 재직ㆍ직무(「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기간 동안의 재직ㆍ직무를 말한다)를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재직ㆍ공무로 본다. 6. 공무원연금법적용교직원에 대하여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총 장을 「공무원연금법」제3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관장으로, 국 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직원으로서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 징수의무자를 「공무원연금법」제3조제1항제8호에 따른 기여금징수 의무자로 본다. ②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 당시 공 무원이었던 종전의 서울대학교 교직원 중 「사립학교교직원 연 금법」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의 퇴직급여와 유족급여(「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제42조제1항에서 준용하고 있는 「공무원연금법」 제56조제1항제2호 에 따른 유족연금 및 「공무원연금법」제61조에 따른 유족보상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퇴직수당을 별도 회계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교직원의 퇴직급여 및 유족급여에 필요한 비용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제32조제3항에 따른 반납금, 같은 법 제44조에 따른 개인부담금, 같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국가부담금, 같은 법 제48조의3에 따른 병역복무기간의 부담금 및 그 운용수익금과 같은 법 제52조의2에 따른 연금액의 이체금액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은 국가가 보전(補塡)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1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퇴직수당을 지급할 때에는 같은 법 제31조제1항의 재직기간에 공무원 재직기간을 합 산한다. 다만, 그 교직원이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 당시 「공무원연금법」제61조의2에 따른 퇴직수당을 받은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⑤ 공무원연금공단은 제4항 본문에 따라 공무원 재직기간을 합산하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교직원의 퇴직수당을 공무원에서 퇴직한 때에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산정하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이체하여야 한다. ⑥ 제4항 본문에 따른 재직기간 합산을 위하여 제5항에 따른 이체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추가로 부담하는 금액은 국가가 지원한다. ⑦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과 제6항에 따른 국가의 보전금 및 지원금을 별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⑧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 당시 공무원이었던 종전의 서울대학교 교직원 중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교직원에 대한 국가부담금은 같은 법 제46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연금법」제69조제1항 본문을 준용한다.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1조 【재직기간의 계산】 ① 이 법에 따른 급여를 계산할 때 교직원의 재직기간은 교직원으로 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수(年月數)로 계산한다. 이 경우 개월을 연(年)으로 환산할 때에는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 ③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2조제4호에 따른 퇴직수당(이하 "퇴직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때에는 제1항의 재직기간에 합산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제32조제1항에 따라 합산한 재직기간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2조 【재직기간의 합산】 ① 퇴직한 교직원·공무원 또는 군인(이 법과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였던 사람은 제외한다)이 교직원으로 임용되고 재직기간 합산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해당 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제31조의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직기간을 합산 받으려는 사람이 공단으로부터 그 합산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퇴직 당시에 받은 퇴직급여액이나 퇴역급여액[「공무원연금법」제64조(이 법 제42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군인연금법」제33조에 따라 급여액의 제한을 받았을 때에는 그 제한이 없는 경우에 받았어야 할 급여액을 말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공단에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재직기간 합산을 인정받은 교직원이 퇴직연금·조기 퇴 직연금 또는 퇴역연금의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연금인 급여는 반납하지 아니한다. 나. 해석사례 ○ 원천세과-342, 2010.4.26. 【질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퇴직하는 자가 해당 공사의 설립 이전 지방 자치단체 또는 환경관리공단의 근무기간까지 포함한 재직기간을 기 준으로 명예퇴직금을 수령하는 경우 명예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액 계산 시 적용하는 근속연수의 기산일 - 갑설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입사일 - 을설 : 공무원 임용일 및 환경관리공단의 입사일 【기획재정부 답변】 위 호 질의의 경우 “을설”(공무원 임용일 및 환경관리공단의 입사일)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 서면1팀-391, 2006.3.27 국가기관인 철도청이 공사화 됨에 따라 「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철도공사(이하‘공사’라 한다)에 고용승계된 철도청 직원이 공사 퇴직시 명예퇴직금을 수령하는 경우 「소득세법」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퇴직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공무원 임용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 재소득-52, 2004.2.25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근로자에게 최종퇴직시 퇴직금과 명예퇴직금 등을 함께 지급하는 경우 퇴직금과 명예퇴직금 등에 대한 퇴직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퇴직금의 근속연수는 중간정산시점부터, 명예퇴직금 등의 근속연수는 최초입사일부터 각각 기산함. 다만, 명예퇴직금 등의 근속연수를 최초입사일부터 기산함에 따라 중간정산퇴직금, 최종퇴사시 지급한 퇴직금 및 명예퇴직금 등의 근속 기간 중 서로 중복되는 기간이 발생하는 경우, 당해 기간에 대해 중간 정산시 이미 공제한 소득세법제48조제1항제2호의 퇴직소득공제금액 및 동법 제59조의2의 퇴직소득공제금액 및 동법 제59조의2의 퇴직 소 득세액공제금액에 대해서는 최종 퇴사시 지급하는 퇴직금과 명예 퇴직금의 퇴직소득세 계산시 중복하여 공제하지 아니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