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해저광통신케이블 설치 등을 하는 선원이 아닌 직원에게 지급하는 보수의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12.06.01
요 지
국내ㆍ외에서 해저광케이블 설치 및 유지보수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선원이 아닌 직원들이 항공편으로 해당 공사지역 국가로 출장하여 회사 소유 선박에 승선한 후 해외공사를 수행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승선수당과 초과근무수당은 비과세 급여에 해당 안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내ㆍ외에서 해저광케이블 설치 및 유지보수 공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해외공사 발생시 국내 사무실 및 국내 공사현장 사무소에서 근무를 하는 선원이 아닌 직원들이 항공편으로 해당 공사지역 국가로 출장하여 회사 소유 선박에 승선한 후 해외공사를 수행한 기간에 대하여 해당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승선수당과 초과근무수당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비과세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회사는 국내․외에서 해저광케이블 설치 및 유지․보수공사를 하는 건설업체로서
- 선원이 아닌 직원들은 해외공사가 없는 경우 국내 사무실 또는 국내 공사현장 사무소에서 근무을 하고
- 해외공사 발생시 회사 소유 선박은 국내에서 광케이블 및 자재를 선적한 후 해당 공사지역 국가로 이동하고, 그 선박 도착 일정에 맞추어 직원들은 항공편으로 해당 공사지역 국가로 이동함
- 직원들은 해당 공사지역 국가에 도착한 선박에 승선하여 해외공사 작업(공사기간 : 대부분 15일~2개월 정도임)을 진행함
- 해외공사가 완료되면 해당 국가의 인접 부두에 하선하여 항공편으로 국내에 복귀한 후 국내 사무실 및 국내공사현장 사무소에서 근무함
○ 회사는 직원들이 국내에서 해당 공사지역 국가로 이동시 사용된 항공료 등과 해외공사 완료 후 국내로 귀국시 사용된 항공료 등에 대하여 해외 출장비로 회계처리하고 있고
- 해외에서 회사 소유 선박에 승선한 후 해당 공사를 수행한 기간에 대하여 승선수당(1일 3만7천원, 4만원)과 초과근무수당(시간당 5천원~2만원)을 지급함
- 국내공사의 경우에도 회사 소유 선박에 승선한 후 해당 공사를 수행한 기간에 대하여 해외공사와 동일하게 승선수당과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국내․외에서 해저광케이블 설치 및 유지보수 공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 해외공사 발생시 국내 사무실 및 국내 공사현장 사무소에서 근무를 하는
선
원이 아닌 직원들이 항공편으로 해당 공사지역 국가로 출장하여 회사 소유
선박에 승선한 후 해외공사를 수행한 기간에 대하여
-
해당 직원들에게 승선수당과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그 수당이 비과세
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거.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
하고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3호거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이하 이 조에서
"국외등"이라 한다)에서 근로를 제공(원양어업 선박 또는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원양어업 선박,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200만원,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에는 그 근로의 대가를 국내에서 받는 경우를 포
함한다.
③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양어업선박 또는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자의 급여는 원양어업선박에 승선
하는 승무원이 원양어업에 종사함으로써 받는 급여와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이 국외등을 항행하는 기간의 근로에 대하여 받는
급여에 한한다.
④ 제1항제1호에 따른 원양어업선박,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과 제3항에 따른 승무원의 범위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조
【원양어업 선박,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 및 외항선박
승무원 등의 범위】
① 영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양어업 선박은 「원양산업발전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원양어업용인 선박을 말한다.
② 영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은 국외등의 건설공사 현장과 그 건설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기자재의 구매, 통관, 운반, 보관, 유지·보수 등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포함한다.
③ 영 제16조제3항을 적용할 때 외국을 항행하는 기간에는 해당 선박이나 항공기가 화물의 적재·하역, 그 밖의 사유로 국내에 일시적으로 체재하는 기간을 포함한다.
④
영 제16조제3항에 따른 승무원은 제1항의 원양어업 선박에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 및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1. 해당 선박에 전속되어 있는 의사 및 그 보조원
2. 해외기지조업을 하는 원양어업의 경우에는 현장에 주재하는 선박수리공 및 그 사무원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
사한 성질의 급여
②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③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3. 근로수당·가족수당·전시수당·물가수당·출납수당·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8. 기술수당·보건수당 및 연구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9.
시간외근무수당·통근수당·개근수당·특별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0. 여비의 명목으로 받는 연액 또는 월액의 급여
11. 벽지수당·해외근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해석사례
○ 서면1팀-1709, 2007.12.17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6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국외 해역에서 자원을 탐사하는 석유 시추선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포함되는 것으로, 이 때 동 규정에 의한 비과세급여는 당해 거주자가 국외 등을 항행하는 기간의 근로에 대하여 받는 급여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 서면1팀-489, 2007.4.16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지역을 항행하는 선박에 승선하는 승무원이 당해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소득세법
시행령」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하는 급여는 당해 승무원이 북한지역을 항행하는 기간의 근로에 대하여 지급받는 급여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 재소득46073-75, 2003.5.29
국내업체가 외국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국내업체소속 직원을 외국에 파견하여, 장비 등의 설치, 가동에 관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해외파견 직원이 파견기간중 받는 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파목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로서 월 15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국외근로소득' 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