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제조세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간주 유보소득 산출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12.02.0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의 산출시 처분전 이익잉여금에서 공제하는 ‘법 제17조가 적용되지 아니할 때 발생한 이익잉여금’은 법 제17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은 연도에 발생한 이익잉여금을 말하는 것
[회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7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규정 적용 시, 내국인과 외국법인 사이에「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8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특수관계가 성립되고, 외국법인의 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에 대하여 내국인이 10% 이상 출자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내국법인의 홍콩 자회사의 누적된 이익잉여금과 3년 평균 조세부담율은 아래와 같음 | 구분 | 2007년 | 2008년 | 2009년 | 2010년 | | 법인세차감전당기순이익 | 100 | 300 | 200 | 300 | | 처분전이익잉여금 | 500 | 800 | 1,000 | 1,300 | | 최근3년평균조세부담율 | 20% | 18% | 20% | 13%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홍콩 자회사의 2010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가능 유보소득을 산출함에 있어 -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처분전 이익잉여금’에서 ‘법 제17조가 적용되지 아니할 때 발생한 이익잉여금 중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이익잉여금 처분이 되지 아니한 금액’을 공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질의요지 -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 산출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제1항제5호의 ‘법 제17조가 적용되지 아니할 때 발생한 이익잉여금’의 의미 (제1안) 최근 3사업연도 법인세 부담세율이 15%를 초과하여 법 제17조가 적용되지 않은 연도에 발생한 이익잉여금 (제2안) 법 제17조가 제정되어 시행되기 전인 1996. 12. 31. 이전에 발생한 이익잉여금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 ① 법인의 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에 대하여 내국인이 출자한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 중 내국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이하 "특정외국법인"이라 한다)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留保所得) 중 내국인에게 귀속될 금액은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의 실제 발생 소득의 범위,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대상소득과 그 범위, 배당 가능 유보소득 및 배당으로 간주하는 금액의 산출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배당가능유보소득의 산출】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가능유보소득은 당해 특정외국법인의 거주지국에서 재무제표 작성시에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의하여 산출한 처분전이익잉여금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조정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제7호의 평가손실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가산(제7호의 평가손실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거주지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이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과 현저히 다른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처분전이익잉여금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조정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하거나 가산한 금액을 배당가능유보소득으로 본다. <개정 1996.12.31, 2000.12.29, 2006.8.24, 2008.2.29> 1. 당해 사업연도에 행한 이익잉여금처분에 의한 이익의 배당금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 2. 당해 사업연도에 행한 이익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ㆍ퇴직급여 및 기타 사외유출 3. 당해 사업연도에 거주지국 법령으로 정하는 의무적립금 또는 의무적인 이익잉여금 처분액 4. 당해 사업연도의 개시일 이전에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당해 내국인에게 배당된 것으로 보아 이미 과세된 금액중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이익잉여금 처분이 되지 아니한 금액 5. 법 제17조가 적용되지 아니할 때 발생한 이익잉여금(제6호 및 제7호의 금액을 제외한다) 중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이익잉여금 처분이 되지 아니한 금액 6. 제29조제3항에 따른 평가이익 중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이익잉여금 처분이 되지 아니한 금액 7. 제29조제3항에 따른 평가손실 8. 제34조의2에 따른 금액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2 【잉여금의 조정】 [1996.12.31] ①영 제31조에서 규정하는 총리령이 정하는 사항의 조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당기이전의 이익잉여금 처분내역중 임의적립금으로 취급되는 금액을 포함시키는 것 2. 당기이전의 이익잉여금 처분내역중 임의적립금 이입액으로 취급되는 금액을 제외시키는 것 3. 특정외국법인이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산출한 배당가능 유보소득을 보유한 경우에는 동 배당가능 유보소득에서 영 제3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이 규칙 시행일이후에 행한 이익잉여금 처분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제외시키는 것 ②영 제31조에 의한 배당가능 유보소득의 적정한 산출을 위하여 해당내국인은 별지 제10-4호서식의<생략:서식10의4>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명세서 및 별지 제10-5호서식의<생략:서식10의5> 특정외국법인의 잉여금(결손금)명세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 배당가능 유보소득 산출방법에 대한 개정규정 적용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9, 2008.01.29]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2006.08.24. 대통령령 제19650호로 개정된 것) 제31조의 규정은 같은 령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령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같은 령 제31조 제1항 제5호에서 “법 제17조가 적용되지 아니할 때 발생한 이익잉여금”에는 같은 령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이전에 발생된 분이 포함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