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제조세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으로 이전소득을 반환하는 경우 반환이자 대상금액 상계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2.08.29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으로 다수의 사업연도에 감액경정금액과 증액경정금액이 있는 경우 반환이자 대상금액은 이를 상계하여 순액으로 계산하지 않음
[회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으로 이전소득을 반환하는 경우, 총 반환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되는 원화금액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의2에 따라 계산한 반환이자를 가산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다수의 사업연도에 감액경정금액과 증액경정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상계하여 순액으로 반환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06년부터 ’10년까지 세무조사 결과 프랑스 자매화사와의 수입거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이전가격 과세조정이 결정되어 이전소득금액을 반환기로 함 | 구 분 | 2006년 | 2007년 | 2008년 | 2009년 | 2010년 | 합 계 | | 임시유보 | -397,248 | -1,435,162 | 2,549,715 | 2,553,837 | 3,480,364 | 6,751,506 | O 질의내용 - 위와 같은 경우 1. 상기 이전소득 반환대상금액에 대해 국조령 제15조의2에 따라 반환이자 계산시 ’06년과 ’07년의 조정금액(음의 금액)을 어떻게 반영할 지와 국조법 시행규칙 제4조의 2에 따른 이전소득금액 반환확인서에 기재할 금액은? - (갑설) 연도별 조정금액에 대해 반환이자를 각각 계산하여 양의 조정금액과 그에 대한 반환이자를 합산한 후, 음의 조정금액과 상계한 금액을 프랑스 자매회사로부터 수령하고, 동 수령 금액을 이전소득금액 반환확인서에 기재하여 제출한다. | 구 분 | 2006년 | 2007년 | 2008년 | 2009년 | 2010년 | 합 계 | | 임시유보 | -397,248 | -1,435,162 | 2,549,715 | 2,553,837 | 3,480,364 | 6,751,506 | | 반환이자 | | | 30,000 | 20,000 | 10,000 | 60,000 | | 반환받을 금액(이전소득금액 반환확인서에 기재될 금액) | 6,811,506 | - (을설) 음의 조정금액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가까운 사업연도의 양의 조정금액을 동 음의 조정금액과 상계하여 반환이자 대상 임시유보처분금액을 조정한다. 조정후 (상계된) 금액에 대해 각 연도의 반환이자를 계상하여 프랑스 자매회사로부터 수령하고, 동 수령금액을 이전소득금액 반환확인서에 기재하여 제출한다. | 구 분 | 2006년 | 2007년 | 2008년 | 2009년 | 2010년 | 합 계 | | 임시유보 | -397,248 | -1,435,162 | 2,549,715 | 2,553,837 | 3,480,364 | 6,751,506 | | 상계된 임시유보 | | | 717,305 | 2,553,837 | 3,480,364 | 6,751,506 | | 반환이자 | | | 13,000 | 20,000 | 10,000 | 60,000 | | 반환받을 금액(이전소득금액 반환확인서에 기재될 금액) | 6,794,506 | - (병설) 연도별 조정금액에 대한 반환이자를 각각 계산하여, 양의 조정금액과 그에 대한 반환이자를 합계한 금액을 프랑스 자매회사로부터 수령하고, 동 수령 금액을 이전소득금액 반환확인서에 기재하여 제출한다. 음의 조정금액은 이전소득금액 반환과 별도로 프랑스 자매회사에게 지급한다. | 구 분 | 2006년 | 2007년 | 2008년 | 2009년 | 2010년 | 합 계 | | 임시유보 | -397,248 | -1,435,162 | 2,549,715 | 2,553,837 | 3,480,364 | 8,583,916 | | 반환이자 | | | 30,000 | 20,000 | 10,000 | 60,000 | | 반환받을 금액(이전소득금액 반환확인서에 기재될 금액) | 8,643,916 | 2. 관련 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9조 【소득금액 조정에 따른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 ① 제4조나 제6조의2를 적용할 때 익금(益金)에 산입(算入)되는 금액이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내국법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된 것임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은 「법인세법」 제67조 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한 배당 또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거나 출자로 조정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소득 처분의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의2【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의 반환 확인 등】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된 것임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란 제15조에 따른 임시유보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 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을 수정신고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외특수관계인이 내국법인에 법 제4조 또는 제6조의2에 따라 익금(益金)에 산입되는 금액 중 반환하려는 금액에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반환이자를 더하여 반환하였음을 확인하는 서류(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전소득금액 반환 확인서를 말한다)를 과세당국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15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조 또는 제6조의2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당시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이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내국법인에 반환되는 것임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반환이자 = 반환하려는 금액 × 거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다음 날부터 이전소득금액 반환일까지의 기간 × 국제금융시장의 실세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 365(윤년의 경우에는 366)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반환이 확인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한 처분 및 조정 등】 ① 제15조의2에 따른 반환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반환이 확인되지 아니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처분하거나 조정한다. 1. 국제거래의 상대방인 국외특수관계인이 내국법인의 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국외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되는 배당으로 할 것 2. 국제거래의 상대방인 국외특수관계인이 내국법인이 출자한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한 출자의 증가로 할 것 3. 국제거래의 상대방인 국외특수관계인이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국외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되는 배당으로 할 것 ②~④ 생략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의2 【이전소득금액 반환 확인서 등】 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영 제15조의2에 따라 익금(益金)에 산입(算入)되는 금액이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내국법인에 반환되었음을 확인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의3서식의 이전소득금액 반환 확인서에 국외특수관계인이 내국법인에 실제로 반환한 금액의 송금 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15조의2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은 이자계산대상 각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의 통화별 12개월 만기 런던 은행 간 대출 이자율로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