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중간정산한 퇴직자의 명예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계산시 근속연수 적용

사건번호 선고일 2011.09.30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근로자에게 최종퇴직시 퇴직금과 명예퇴직금 등을 함께 지급하는 경우 퇴직금과 명예퇴직금 등에 대한 퇴직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퇴직금의 근속연수는 중간정산시점부터, 명예퇴직금 등의 근속연수는 최초 입사일부터 각각 기산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재소득-52, 2004.02.2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득-52 (2004.02.25.)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근로자에게 최종퇴직시 퇴직금과 명예퇴직금 등을 함께 지급하는 경우 퇴직금과 명예퇴직금 등에 대한 퇴직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퇴직금의 근속연수는 중간정산시점부터, 명예퇴직금 등의 근속연수는 최초입사일부터 각각 기산함. 다만, 명예퇴직금 등의 근속연수를 최초입사일부터 기산함에 따라 중간정산퇴직금, 최종퇴사시 지급한 퇴직금 및 명예퇴직금 등의 근속기간 중 서로 중복되는 기간이 발생하는 경우, 당해 기간에 대해 중간정산시 이미 공제한 소득세법 제48조 제1항 제2호의 퇴직소득공제금액 및 동법 제59조의 2의 퇴직소득공제금액 및 동법 제59조의 2의 퇴직소득세액공제금액에 대해서는 최종 퇴사시 지급하는 퇴직금과 명예퇴직금의 퇴직소득세 계산시 중복하여 공제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퇴직금지급규정에 기본퇴직금과 특별퇴직금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특별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음 | 제9조 【준정년 및 희망퇴직자의 특별퇴직급여】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기준 퇴직급여 이외에 별도의 특별퇴직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1. 만15년 이상 근속한 자로서 연령이 만45세 이상이 되어 정년에 달하기 이전에 자진 퇴직하는 경우 2. 은행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은행장이 별도로 정한 기준에 의거 자진 퇴진하는 경우 ② 생략 ③ 전 ①항 1호의 특별퇴직금은 퇴직 당시 월 기본급의 2분의 1에 정년 까지의 잔여월수를 승한 금액의 1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 ○ 준정년퇴직금은 노사합의사항을 규정화한 것으로 경영상의 이유로 퇴직시 지급되는 명예퇴직금과 마찬가지로 일정 기준에 충족하여 퇴직하는 직원에 대해 보상과 인력구조조정을 위한 유인책의 일환임 나. 질의요지 ○ 중간정산한 퇴직자의 명예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계산시 근속연수 적용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3.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 위로금ㆍ퇴직 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 중 일시금 2. 각종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금 ○ 소득세법 제48조 【퇴직소득공제】 ① 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금액(명예퇴직수당과 단체퇴직보험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순서대로 공제한다. 1. 퇴직소득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 2. 근속연수(1년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년으로 보며, 제 22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연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정한 다음의 금액 ○ 소득세법시행령 제105조 【퇴직소득공제】 ② 법 제48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연수”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연수를 말한다. 이 경우 납입연수 또는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으로 본다. 1.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의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총불입월수를 12로 나누어 계산한 불입연수 2. 「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의 경우에는 각 해당 법률의 퇴직급여산정에 적용되는 재직기간 3. 법 제22조 제1항 제2호의 명예퇴직수당과 「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일시금을 함께 지급받는 경우에는 각 해당 법률의 퇴직급여산정에 적용되는 재직기간과 실제 재직기간중 긴 기간 4.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2조의 2 제3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일시금의 경우에는 재임용일 이후의 재직기간 ②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금액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공제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퇴직소득금액을 공제액으로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제를 “퇴직소득공제”라 한다. ④ 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 중에 두 번 이상 퇴직함으로써 퇴직소득을 받을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금액에서 한 번만 퇴직소득공제를 적용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 의2 【퇴직소득의 범위】 ① 법 제22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금"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4.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 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관련사례 ○ 재소득-52 (2004.02.25.)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근로자에게 최종퇴직시 퇴직금과 명예퇴직금 등을 함께 지급하는 경우 퇴직금과 명예퇴직금 등에 대한 퇴직소득세를 계산 함에 있어 퇴직금의 근속 연수는 중간정산시점부터, 명예퇴직금 등의 근속연수는 최초입사일부터 각각 기산함. 다만, 명예퇴직금 등의 근속연수를 최초입사일부터 기산함에 따라 중간 정산퇴직금, 최종퇴사시 지급한 퇴직금 및 명예퇴직금 등의 근속기간 중 서로 중복되는 기간이 발생하는 경우, 당해 기간에 대해 중간정산시 이미 공제한 소득세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의 퇴직소득공제금액 및 동법 제59조의 2의 퇴직소득공제금액 및 동법 제59조의 2의 퇴직소득세액공제금액에 대해서는 최종 퇴사시 지급하는 퇴직금과 명예퇴직금의 퇴직소득세 계산시 중복하여 공제하지 아니함. ○ 재소득-152 (2004.04.23)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퇴직자의 명예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계산시 ‘중간정산 이전 근속기간’에 대하여 기공제한 퇴직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는 중복공제를 배제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