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영업권 양도 후 대금이 확정되는 경우 기타소득의 수입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11.04.29
영업권 양도 후 대금이 확정되는 경우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날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소득세과-335, 2011.4.1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과-335, 2011.4.11. 개인사업자가 영업권을 법인에게 양도한 후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자산을 인도 또는 사용·수익하였으나 대금이 그 이후 확정된 경우, 그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제39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개인사업자는 2009.12.31 폐업하고, 2010.1.1 법인전환 및 포괄양도양수 계약을 한 후 2010. 6월에 영업권 평가하고 가액을 확정함 - 영업권에 대하여 5년간 균등상각 하기로 하고 그 대금의 1/5을 동년 6월에 지급하고 기타소득세로 원천징수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4년간 균등액으로 매년 6월에 지급하기로 함 ○ 질의내용 - 개인사업자가 영업권을 2010.1.1. 법인사업자에게 양도한 후 법인사업자가 그 영업권을 사용하다가, 2010.6월에 양도대금을 확정하고 대금을 5년간 분할하여 개인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확정된 경우 개인사업자의 기타소득 수입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년도등】 ①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 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⑥ 제1항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년도, 제2항의 취득가액의 계산이나 기타 자산ㆍ부채등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 로 소득ㆍ 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9.12.31. 개정) 7. 광업권ㆍ어업권ㆍ산업재산권 및 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 ㆍ 영업권(대통령령이 정하는 점포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의 채취 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밖에 이와 유 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2009.12.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① 기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2010.2.28. 개정) 1.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 한 경우의 기타소득은 제외한다) (2008.2.22. 개정)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ㆍ수익일 중 빠 른 날 .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자산을 인도 또는 사용ㆍ 수익하였으나 대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에는 그 대금 지 급일 로 한다. * 2008.2.22. 개정취지 - 권리양도 시 대금을 3~5년간 매출액의 5%를 지급하기로 하는 등의 방법으로 계약을 하는 경우 자산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현재 양도대금이 확정되지 아니하므로 - 기타소득 수입시기는 확정되나 수입금액을 확정할 수 없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함 | 개정(2008.2.22) 전 | 개정(2008.2.22) 후 | | -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해당 자산을 인도하거나 사용ㆍ수익 하는 경우에는 그 인도일 또는 사용ㆍ수익일로 한다. | -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ㆍ수익일 중 빠른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자산을 인도 또는 사용ㆍ수익 하였으나 대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금 지급일로 한다. |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법개정(2008.2.22) 이후 ○ 소득세과-1070, 2009.07.10. 【제목】 영업권(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임 【질의】 (사실관계) - 본인은 개인사업자로서 세무사사무소를 운영하던 중 2008년 10월 세무 법인에 사업 양ㆍ수도 방법을 통하여 모든사업을 양도함. - 또한, 계약당시에 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여 대금을 받기로 하였으며 영업권의 평가는 2009년 1월에 2008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난 후 2008년 총수입금액을 참고로 평가하기로 함. - 이후 2009년 1월말에 영업권 평가액을 5억원으로 계상하고 2010년 1월 부터 2014년 1월까지 5년간 분할하여 대금을 받기로 함. (질의내용) - 2008년 10월 양도하였으나, 영업권의 가액은 2009년 1월에 확정하여 대금의 지급은 2010년부터 5년간 이루어진 경우 기타소득 수입시기는. 【회신】 귀 질의의 경우,「소득세법」제39조제1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제50조 제1항을 참고하기 바람. □ 법개정(2008.2.22) 이전 ○ 서면1팀-887, 2008.06.25 거주자가 특허권을 양도한 경우에 있어서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50조 제1항 제1호(2008.2.22. 대통령령 제 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인도 일, 사용ㆍ수익일 중 빠른 날 로 하는 것이며, 이 때 중도금 지급이후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계약당사자간에 잔금을 수수하지 아니하기 로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잔금을 수수하지 아니하기로 확정한 날 을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로 보는 것임. ○ 서면1팀-1425, 2005.11.24 거주자가 보유하고 있던 특허권을 확정된 금액으로 양도 하고 그 매매 대금 을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한 경우 당해 일시 재산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 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 5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금청산일, 인도일, 사용ㆍ수익일 중 빠 른 날 로 하는 것임. ○ 상담5팀-310, 2006.09.29 영업권만을 단독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일시재산소득) 가 과세되며,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된 영업권은 양도소득세가 과 세됨 ○ 소득 46011-510, 2000.04.28. 영업권의 양도는 소득세법 제20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재산소 득에 해당하며, 일시재산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대금청산일·인도일·사용일·수익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에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것임. ○ 소득46011-3196, 1998.10.30. 1.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히 답변할 수 없으나, 거주자가 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를 양도하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0조 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 한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지급받는 금액도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 것 임. 2. 이 경우 당해 소득의 귀속시기는 대금청산 전이므로 당해 자산의 인도 일 또는 사용·수익일이 속하는 연도가 되는 것이나, 매출액에 비례하 여 지급받는 금액은 당해 매출이 발생한 연도를 귀속시기로 하는 것 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