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권 양도 후 대금이 확정되는 경우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날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소득세과-335, 2011.4.1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과-335, 2011.4.11.
개인사업자가 영업권을 법인에게 양도한 후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자산을 인도 또는 사용·수익하였으나 대금이 그 이후 확정된 경우, 그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제39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개인사업자는 2009.12.31 폐업하고, 2010.1.1 법인전환 및 포괄양도양수
계약을 한 후 2010. 6월에 영업권 평가하고 가액을 확정함
- 영업권에 대하여 5년간 균등상각 하기로 하고 그 대금의 1/5을 동년 6월에 지급하고 기타소득세로 원천징수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4년간 균등액으로 매년 6월에 지급하기로 함
○ 질의내용
-
개인사업자가 영업권을 2010.1.1. 법인사업자에게 양도한 후 법인사업자가
그 영업권을 사용하다가, 2010.6월에 양도대금을 확정하고 대금을 5년간
분할하여 개인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확정된 경우 개인사업자의 기타소득 수입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년도등】
①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
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⑥
제1항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년도, 제2항의 취득가액의
계산이나 기타 자산ㆍ부채등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
로
소득ㆍ
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9.12.31. 개정)
7.
광업권ㆍ어업권ㆍ산업재산권 및 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
ㆍ
영업권(대통령령이 정하는 점포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의
채취
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밖에 이와 유
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2009.12.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①
기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2010.2.28. 개정)
1.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
한 경우의 기타소득은 제외한다) (2008.2.22. 개정)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ㆍ수익일
중
빠
른
날
.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자산을 인도 또는 사용ㆍ
수익하였으나
대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에는
그 대금 지
급일
로 한다.
*
2008.2.22. 개정취지
-
권리양도 시 대금을 3~5년간 매출액의 5%를 지급하기로 하는 등의 방법으로
계약을 하는 경우 자산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현재 양도대금이 확정되지
아니하므로
-
기타소득 수입시기는 확정되나 수입금액을 확정할 수 없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함
| 개정(2008.2.22) 전 | 개정(2008.2.22) 후 |
| -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해당 자산을 인도하거나 사용ㆍ수익 하는 경우에는 그 인도일 또는 사용ㆍ수익일로 한다. | -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ㆍ수익일 중 빠른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자산을 인도 또는 사용ㆍ수익 하였으나 대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금 지급일로 한다. |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법개정(2008.2.22) 이후
○ 소득세과-1070, 2009.07.10.
【제목】
영업권(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임
【질의】
(사실관계)
-
본인은 개인사업자로서 세무사사무소를 운영하던 중 2008년 10월 세무
법인에 사업 양ㆍ수도 방법을 통하여 모든사업을 양도함.
-
또한, 계약당시에 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여 대금을 받기로 하였으며
영업권의 평가는 2009년 1월에 2008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난 후 2008년 총수입금액을 참고로 평가하기로 함.
-
이후 2009년 1월말에 영업권 평가액을 5억원으로 계상하고 2010년 1월
부터
2014년 1월까지 5년간 분할하여 대금을 받기로 함.
(질의내용)
- 2008년 10월 양도하였으나, 영업권의 가액은 2009년 1월에 확정하여
대금의 지급은 2010년부터 5년간 이루어진 경우 기타소득 수입시기는.
【회신】
귀 질의의 경우,「소득세법」제39조제1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제50조
제1항을
참고하기 바람.
□ 법개정(2008.2.22) 이전
○ 서면1팀-887, 2008.06.25
거주자가 특허권을 양도한 경우에 있어서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50조 제1항 제1호(2008.2.22. 대통령령 제
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인도
일, 사용ㆍ수익일 중 빠른 날
로 하는 것이며, 이 때 중도금 지급이후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계약당사자간에 잔금을 수수하지 아니하기
로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잔금을 수수하지 아니하기로 확정한 날
을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로 보는 것임.
○ 서면1팀-1425, 2005.11.24
거주자가 보유하고 있던
특허권을 확정된 금액으로 양도
하고 그 매매
대금
을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한 경우 당해 일시
재산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
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
5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금청산일, 인도일, 사용ㆍ수익일 중 빠
른 날
로 하는 것임.
○ 상담5팀-310, 2006.09.29
영업권만을 단독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일시재산소득)
가
과세되며,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된 영업권은 양도소득세가 과
세됨
○ 소득 46011-510, 2000.04.28.
영업권의 양도는
소득세법 제20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재산소
득에 해당하며, 일시재산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대금청산일·인도일·사용일·수익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에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것임.
○
소득46011-3196, 1998.10.30.
1.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히 답변할 수 없으나,
거주자가 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를
양도하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0조
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
한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지급받는 금액도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 것
임.
2.
이 경우 당해 소득의 귀속시기는 대금청산 전이므로 당해 자산의 인도
일
또는 사용·수익일이 속하는 연도가 되는 것이나, 매출액에 비례하
여
지급받는 금액은 당해 매출이 발생한 연도를 귀속시기로 하는 것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