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외국법인(국조법 제18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국가 또는 지역에 고정된 시설을 가지고 사업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7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전 문
[회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의 국가 또는 지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특정외국법인(제18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이 동 국가 또는 지역에 사업에 필요한 고정된 시설을 가지고 사업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7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내국법인 A공사는 네덜란드에 지분율 100%의 명목회사(Paper Company)인 자회사를 설립하고, 동 자회사는 이라크 및 아랍에미레이트에 각 각 지점을 설치하여 유전개발사업을 진행
- 아랍에미레이트 지점에서 파견된 인원이 이라크 지점에 교대로 체재하면서 유전개발 및 원유판매에 관여하고 이라크 지점은 이라크 세법상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으로 법인세를 신고․납부
○ 질의요지
-
네덜란드에 설립된 명목회사(Paper Company)가 이라크 및 아랍에미레이트 지점을 통해 유전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8조
에 따라 사업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제17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
① 법인의 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에 대하여 내국인이 출자한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 중 내국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이하 "특정외국법인"이라 한다)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留保所得) 중 내국인에게 귀속될 금액은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을 적용받는 내국인의 범위는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발행주식의 총수 또는 출자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한 자로 한다. 이 경우 발행주식의 총수 또는 출자금액의 100분의 20을 판단할 때에는
「민법」 제779조
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속하는 사람이 직접 보유하는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③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실제 발생 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의 실제 발생 소득의 범위,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대상소득과 그 범위, 배당 가능 유보소득 및 배당으로 간주하는 금액의 산출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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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8조
【적용 범위】
① 특정외국법인이 제17조제1항의 국가 또는 지역에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소, 점포, 공장 등의 고정된 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시설을 통하여 사업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도매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임대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서비스업을 하는 특정외국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2. 주식, 출자지분 또는 채권의 보유, 지식재산권의 제공, 선박ㆍ항공기ㆍ장비의 임대, 투자신탁 또는 기금에 대한 투자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
② 과세당국은 외국법인의 사업의 실질적 관리 장소가 제17조제1항의 국가 또는 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 장소를 제17조제1항의 본점이나 주사무소로 보아 제17조를 적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업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④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도매업을 하는 특정외국법인이 같은 지역에 있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1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