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제조세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 계산시 법정적립금 손금산입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1.08.02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이 내국인의 익금 등으로 산입된 후 그 법인이 그 유보소득을 법 제20조에 의하여 실제로 배당 또는 특정외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이월익금으로 보는 것
[회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항에 따라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이 내국인의 익금 등으로 산입된 후 그 법인이 그 유보소득을 법 제20조에 의하여 실제로 배당 또는 특정외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법인세법」 제18조 제2호에 따른 이월익금으로 보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2010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해외법인 A는 내국법인 갑이 출자한 중국소재 100% 자회사로서 중국내 타법인 B, C 둥의 주식을 보유하면서 B, C 등에게 경영 등 컨설팅서비스를 제공 - 과세관청은 내국법인 갑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 규정에 따라 해외법인 A의 2004~2006사업연도 배당가능 유보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했으며, 유보소득 계산시 2004~2006사업연도 귀속 법정적립금으로서 2010년에 재무제표에 반영한 법정적립금을 공제하지 않고 과세소득을 산출함 ○ 질의요지 - 과세관청으로부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규정에 따라 해외법인 A의 2004~2006사업연도 배당가능 유보소득에 대한 과세를 당한 내국법인 갑은 해외법인 A가 2010년에 일괄하여 재무제표에 반영한 2004~2006사업연도 귀속 법정적립금에 대해 2010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산입할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 ① 법인의 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에 대하여 내국인이 출자한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 중 내국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이하 "특정외국법인"이라 한다)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留保所得) 중 내국인에게 귀속될 금액은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의 실제 발생 소득의 범위,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대상소득과 그 범위, 배당 가능 유보소득 및 배당으로 간주하는 금액의 산출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0조 【실제 배당금액 등의 익금 불산입】 ① 제17조 제1항에 따라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이 내국인의 익금등으로 산입된 후 그 법인이 그 유보소득을 실제로 배당( 「법인세법」 제16조 에 따른 배당금 또는 분배금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8조 제2호 에 따른 이월익금으로 보거나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2010. 12. 27. 개정) ② 제17조 제1항에 따라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이 내국인의 익금등으로 산입된 후 그 내국인이 그 특정외국법인의 주식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다음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그 금액이 영(零) 이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을 제1항에 따른 이월익금으로 보거나 「소득세법」 제118조 의 2 제3호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이월익금으로 보거나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금액이 해당 주식등의 양도차익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2010. 1. 1. 개정) 1. 양도한 주식등에 대한 배당으로 간주된 금액의 합계에 상당하는 금액 (2010. 12. 27. 개정) 2. 그 양도한 주식등에 대하여 실제로 배당한 금액 (2010. 1. 1. 개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배당가능유보소득의 산출】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가능유보소득은 당해 특정외국법인의 거주지국에서 재무제표 작성시에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의하여 산출한 처분전이익잉여금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조정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제7호의 평가손실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가산(제7호의 평가손실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거주지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이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과 현저히 다른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처분전이익잉여금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조정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하거나 가산한 금액을 배당가능유보소득으로 본다. <개정 1996.12.31, 2000.12.29, 2006.8.24, 2008.2.29> 1. 당해 사업연도에 행한 이익잉여금처분에 의한 이익의 배당금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 2. 당해 사업연도에 행한 이익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ㆍ퇴직급여 및 기타 사외유출 3. 당해 사업연도에 거주지국 법령으로 정하는 의무적립금 또는 의무적인 이익잉여금 처분액 4. 당해 사업연도의 개시일 이전에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당해 내국인에게 배당된 것으로 보아 이미 과세된 금액중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이익잉여금 처분이 되지 아니한 금액 5. 법 제17조가 적용되지 아니할 때 발생한 이익잉여금(제6호 및 제7호의 금액을 제외한다) 중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이익잉여금 처분이 되지 아니한 금액 6. 제29조제3항에 따른 평가이익 중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이익잉여금 처분이 되지 아니한 금액 7. 제29조제3항에 따른 평가손실 8. 제34조의2에 따른 금액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