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제조세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규정 적용여부에 대한 질의

사건번호 선고일 2011.04.2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배당가능 유보소득 금액에 내국인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은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 1과 질의 2에 대하여, 내국인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한 특정외국법인의 지분 중 100분의 2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한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배당가능 유보소득 금액에 내국인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은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각종 건설기계, 내연기관, 특장차 및 그 부분품의 제조 및 판매를 주된 목적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국내 및 해외자회사(손회사 포함)에서 생산한 제품을 국내․외에 판매하고 있음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이하 한다) 제17조에 따른 “특정 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배당간주” 규정의 적용과 관련하여 질의법인 및 해외 현지법인의 지분구조 및 배당가능 유보소득의 내역은 다음과 같음 - 해외지주회사(갑): 외부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 발생으로 회계 및 세무상 거액의 누적결손금 존재 - 해외지주회사(을): 회계상 누적 결손이나, 국조법 시행령 제31조에 의한 유가증권평가손익을 가감할 경우 배당가능 유보소득 발생 - 현지법인(병): 법인세 부담률 15% 이하 및 배당가능 유보소득 발생 - 현지법인(병): 법인세 부담률 15% 이하 및 배당가능 유보소득 미발생 ○ 질의요지 - (질의1) ○ 내국법인의 해외 지주회사 갑의 누적결손금이 많아 특정외국법인인 손회사 을 등으로부터 실제로 배당받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유보소득에 대하여 배당간주 규정이 적용되는 지 여부 ○ (갑설) “특정 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배당간주”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 (을설) “특정 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배당간주” 규정이 적용됨 (질의2) ○ 내국법인의 특정외국법인인 손회사 을의 유보소득 계산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에 대한 평가손익을 가감하는 경우 배당가능 유보소득이 발생하나 손회사의 누적결손금이 많아 실제 배당이 불가능한 경우 손회사의 배당가능유보소득에 대하여 같은 법 제17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지 여부 ○ (갑설) “특정 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배당간주”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 (을설) “특정 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배당간주” 규정이 적용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 ① 법인의 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에 대하여 내국인이 출자한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 중 내국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이하 "특정외국법인"이라 한다)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留保所得) 중 내국인에게 귀속될 금액은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을 적용받는 내국인의 범위는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발행주식의 총수 또는 출자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한 자로 한다. 이 경우 발행주식의 총수 또는 출자금액의 100분의 20을 판단할 때에는 「민법」 제779조 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속하는 사람이 직접 보유하는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③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실제 발생 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의 실제 발생 소득의 범위,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대상소득과 그 범위, 배당 가능 유보소득 및 배당으로 간주하는 금액의 산출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실제발생소득의 범위】 ①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실제발생소득의 범위는 당해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소재하는 국가 또는 지역(이하 이 장에서 "거주지국"이라 한다)에서 재무제표 작성시에 적용되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의하여 산출한 법인세차감전당기순이익을 말한다. 다만, 당해 거주지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이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과 현저히 다른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무제표상의 법인세차감전당기순이익을 실제발생소득으로 본다. <개정 1996.12.31 부칙> ②(이하 생략)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배당가능유보소득의 산출】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가능유보소득은 당해 특정외국법인의 거주지국에서 재무제표 작성시에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의하여 산출한 처분전이익잉여금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조정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제7호의 평가손실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가산(제7호의 평가손실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거주지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이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과 현저히 다른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처분전이익잉여금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조정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하거나 가산한 금액을 배당가능유보소득으로 본다. <개정 1996.12.31 부칙, 2000.12.29 부칙, 2006.8.24 부칙, 2008.2.29 부칙> 1. 당해 사업연도에 행한 이익잉여금처분에 의한 이익의 배당금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 2. (이하 생략)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배당간주금액의 산출】 ①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으로 간주하는 금액은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유보소득에 당해 내국인의 특정외국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② 내국인과 특정외국법인 사이에 주식보유를 통하여 한개 이상의 법인이 개재되어 있고 이들이 모두 직렬출자관계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내국인의 특정외국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은 각 단계의 지분비율을 모두 곱하여 산출한다. ③ 내국인과 특정외국법인 사이에 둘 이상의 직렬출자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내국인의 특정외국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은 각각의 직렬출자관계에서 산출한 주식보유비율을 모두 합하여 산출한다.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내국인과 특정외국법인사이에 주식보유를 통하여 한개 이상의 내국법인이 개재되어 있는 경우 내국인간에는 배당간주금액을 산출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6.12.31 부칙>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8조 의2 【해외지주회사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에 관한 특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의 보유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특정외국법인으로서 자회사(해당 특정외국법인이 주식등을 보유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주식등을 보유한 법인(이하 이 조에서 "해외지주회사"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사무소, 점포, 공장 등의 고정된 시설을 통한 사업의 경영 여부와 관계없이 제1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해외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주식등을 그 자회사의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을 것 2. 해외지주회사가 제1호의 자회사로부터 받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합친 금액이 그 해외지주회사의 소득금액(사무실, 점포, 공장 등의 고정된 시설을 가지고 그 시설을 통하여 제1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외의 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일 것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의3 【자회사 해당요건 등】 ① 법 제1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외국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9.2.4 부칙, 2010.2.18 부칙> 1. 특정외국법인과 같은 지역등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두고 있을 것 2. 특정외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40이상을 소유하고 있을 것 3. 법 제17조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할 것 ②법 제18조의2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90을 말한다. <개정 2007.12.31 부칙, 2009.2.4 부칙>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의5 【실제배당액의 익금불산입 방법】 ① 특정외국법인이 내국인에게 실제로 배당( 「법인세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배당금 또는 분배금을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배당가능 유보소득이 발생된 순서에 따라 동 유보소득으로부터 실제로 배당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개정 2006.8.24 부칙> ② 내국인이 외국법인에 출자하고 이 외국법인(이하 "중간법인"이라 한다)이 특정외국법인에 다시 출자한 경우로서 중간법인이 내국인에게 실제로 배당을 하는 때에는 동 배당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제2호 에 따른 이월익금으로 보거나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이하 이 조에서 "이월익금등"이라 한다)으로 본다. 다만, 이월익금등은 다음 각 호의 금액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