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과 국외특수관계자간의 장기매출채권, 단기대여금, 미수금 등 국제거래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에 의한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대상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과 국외특수관계자(100% 출자 해외현지법인)간의 장기매출채권, 단기대여금, 미수금 등 국제거래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에 의한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귀 질의와 관련하여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8 (2007.2.6), 서면2팀-469(2007.3.20)]를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존 해석사례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8(2007.2.6)
- 내국법인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하는 국외특수관계에 있는 자회사에 대한 매출에 있어서 매출대금의 회수기간을 자회사와 동일지역에 소재하는 비특수관계기업에 대한 매출대금의 회수기간보다 장기로 하는 경우 「국조법」 제3조에 따라 「국조법」 제4조에 의한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고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그러나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은 「국조법」 제4조와는 상관없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면 적용하는 것입니다.
○ 서면2팀-469(2007.3.20)
- 내국법인과 국외특수관계자간에 적용할 이자의 정상가격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6조 제7항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당사는 어망을 제조 판매하는 업체로서 매출액의 80% 이상을 중동, 아프리카 등지에
수출하고 있음
-
업종의 특성 및 지리적 여건으로 인한 원가절감 차원에서 1995년 인도네시아에 100% 출자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함
-
당사 매출액의 80% 정도가 현지법인과 관련이 있는 등 해외현지법인의 사업과 영업
활동이 당사의 경영에 지대한 관계가 있음
-
그러나 현지법인이 설립초기부터 인도네시아 국내정세 불안 및 어망 수요감소 등 여러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연속적인 적자와 자본잠식상태가 지속되다 2008년 인도네시아 대법원의 파산선고 판결을 받아 현재 파산된 상태임
-
당사는 현지법인의 유동성 부족으로 인하여 회수되지 못한 매출채권 등을 회수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해왔음
○ 질의요지
1) 당사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회수되지 않은 해외현지법인(100% 출자)에 대한 장기매출채권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에 의거 정상가격(이자율)에 의한 과세조정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현지법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현지법인의 유동성 문제로 당사가 대납하고 단기대여금 및 미수금 계정으로 처리된 금액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에
의거 정상가격(이자율)에 의한 과세조정 대상이 되는지 여부
3)
질의 1), 2)에서 정상가격 과세조정 대상이 아니라면, 위 장기
매출채권, 단기대여금,
미수금이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거래"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나 양쪽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거래로서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의 매매·임대차, 용역의 제공, 금전의 대출·차용, 그 밖에 거래자의 손익(손익) 및 자산과 관련된 모든 거래를 말한다.
8. "특수관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를 말하며 그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다른 쪽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관계
나. 제3자가 거래 당사자 양쪽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양쪽 간의 관계
다. 자본의 출자관계, 재화·용역의 거래관계, 자금의 대여 등에 의하여 거래 당사자 간에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다른 쪽의 사업 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관계
라. 자본의 출자관계, 재화·용역의 거래관계, 자금의 대여 등에 의하여 거래 당사자 간에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제3자가 거래 당사자 양쪽의 사업 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거래 당사자 간의 관계
9.
"국외특수관계자"란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특수관계에 있는 비거주자, 외국법인 또는 이들의 국외 사업장을 말한다.
10. "정상가격"이란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이 국외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말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국세와 지방세에 관하여 규정하는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국제거래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41조
와
「법인세법」 제52조
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증여 등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4조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①
과세당국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국외특수관계자인 국제
거래(그 어느 한 쪽이 국내사업장인 경우로서
「소득세법」 제119조
또는
「법인세법」 제93조
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
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
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②
납세자가 제2조제1항제8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특수관계에 해당
하지 아니한다는 명백한 사유를 제시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조
【정상가격의 산출방법】
① 정상가격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제4호의 방법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내용 기재 생략)
2. 재판매가격방법
(내용 기재 생략)
3. 원가가산방법
(내용 기재 생략)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정상가격의 산출방법】
법 제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이익분할방법(내용 기재 생략)
2. 거래순이익률방법(내용 기재 생략)
3. 삭제
4. 기타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정상가격산출방법의 보완 등】
① 제4조 각호의 정상가격산출방법은 법 제5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정상가격산출방법을 보완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 당해 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래 사이에서 수행된 기능, 부담한 위험 또는 거래조건등의 차이로 인하여 적용하는 가격ㆍ이윤 또는 거래순이익에 차이가 발생하는 때에는 그 가격ㆍ이윤 또는 거래순이익의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③ 법 제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판매가격방법은 합리적인 정상가격산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용역거래 및 기타 국제거래에 있어서도 이를 적용할 수 있다.
④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에 행한 2 이상의 거래를 토대로 정상가격범위를 산정하여 이를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여부의 판정에 사용할 수 있다.
⑤ 과세당국이 정상가격범위를 벗어난 거래가격에 대하여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상가격범위안의 거래에서 산정된 평균값ㆍ중위값ㆍ최빈값 기타 합리적인 특정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⑥ 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그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1. 무형자산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추가적 수입 또는 절감되는 비용의 크기
2. 권리행사에 대한 제한 여부
3.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거나 재사용을 허락할 수 있는지 여부
⑦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에서 적용되는 자금거래의 정상이자율은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의 통상적인 자금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이자율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1. 채무액
2. 채무의 만기
3. 채무의 보증 여부
4. 채무자의 신용정도
○ 「법인세법」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호
ㆍ제2호ㆍ제5호 및 제8호에 따른 채권ㆍ증권의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중 그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ㆍ증권의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가. 제27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산
나.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 ~ ④ 삭제
⑤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및 지급이자의 범위 및 계산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
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년도에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내역이 기재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8(
2007.2.6)
-
내국법인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하는 국외특수관계에 있는 자회사에 대한 매출에 있어서 매출대금의 회수기간을 자회사와 동일지역에 소재하는 비특수관계기업에 대한 매출대금의 회수기간보다 장기로 하는 경우 「국조법」 제3조에 따라 「국조법」 제4조에 의한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고
「법인세법」 제52조
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그러나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
의 규정은 「국조법」 제4조와는 상관없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면 적용하는 것입니다.
○
서면2팀-469(
2007.3.20)
-
내국법인과 국외특수관계자간에 적용할 이자의 정상가격은 「국제
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6조 제7항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
서면2팀-2171(
2007.11.28)
-
내국법인과 국외특수관계자간에 적용할 정상이자율은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6조
제7항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