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과세이연한 퇴직소득 근속연수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2009.12.01
거주자가 중간정산에 의한 퇴직급여액 또는 근무지를 이전하면서 받은 퇴직급여액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 2 제5항에 따라 과세이연하고 실제 퇴직하거나 이전 후의 근무지에서 지급받은 퇴직급여와 과세이연된 퇴직급여액을 지급 받은 경우에 퇴직소득공제금액을 위한 근속연수 계산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제3항에 따라 퇴직소득 과세이연 전에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 2 제5항 규정에 의해 과세이연계좌로 이전된 퇴직급여액을 지급받는 경우에 퇴직소득공제금액을 위한 근속연수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제3항에 따라 과세이연계좌로 이전하기 전 근무기간을 합산하는 것입니다. 끝. | 質疑事項 | ○ 사실관계 - 거주자가 중간정산 퇴직금을 수령한 후 퇴직소득 과세이연 함 - 거주자가 퇴직하면서 퇴직금을 수령한 후 퇴직소득 과세이연 함 - 다른 근무지에 최종 퇴직하면서 퇴직금과 과세이연한 퇴직금을 같이 수령함 ○ 질의내용 - 과세이연한 퇴직금을 지급받는 경우 퇴직소득공제금액 계산시 중간정산 퇴직소득 과세이연분 또는 전근무지의 과세이연 퇴직소득분에 대한 근무기간을 합산하는 것인지 | 關聯法令 |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가.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중 일시금 나. 각종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다.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퇴직보험금중 일시금 라.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반환일시금 또는 사망일시금 마. 「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 바. 기타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의한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시금 2. 을종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② 제1항제1호 라목 및 마목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불입된 연금기여금 및 사용자부담금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지급받은 일시금으로 한다. ③ 퇴직소득금액은 제1항 각호의 소득의 합계액으로 한다. ④ 제1항의 퇴직소득(제1호 라목의 소득을 제외한다)은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받는 퇴직소득에 한한다. <개정 2000.12.29 부칙> ⑤ 「국민연금법」 제88조 에 따라 사용자가 국민연금기금에 납부하는 종업원의 퇴직금전환금은 제1항제1호 가목의 퇴직급여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퇴직금전환금은 당해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 받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0.12.29 부칙, 2006.12.30 부칙, 2007.7.23 부칙> ⑥ 퇴직소득의 범위, 계산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12.31 부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 의 2 【퇴직소득의 범위】 ① 법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퇴직소득은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1998. 6.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지급받는 일시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금액과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퇴직연금급여로서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이하 “퇴직연금일시금”이라 한다) (2008. 2. 22. 개정) 가.「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제도에서 지급받는 일시금 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개인퇴직계좌(이하 “개인퇴직계좌”라 한다) 에서 지급받는 일시금 (2006. 2. 9. 신설) 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이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이라 한다) 및 개인퇴직계좌에서 중도인출되는 금액 라. 연금을 수급하던 자가 연금계약의 중도해지 등으로 지급받는 일시금 ⑤ 거주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액(명예퇴직수당과 단체퇴직보험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퇴직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또는 개인퇴직계좌(이하 “과세이연계좌”라 한다)로 이체 또는 입금하는 경우 당해 퇴직급여액은 실제로 지급받기 전까지 퇴직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8. 2. 22.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05조 【퇴직소득공제】 ① 제10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법 제4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근무지 또는 종된 근무지에서 퇴직소득이 있는 자에 대한 퇴직소득공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 법 제48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연수” 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연수를 말한다. 이 경우 불입연수 또는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년으로 본다. 1.「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의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총불입월수를 12로 나누어 계산한 불입연수 (2005. 2. 19. 개정) 2.「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의 경우에는 각 해당 법률의 퇴직급여산정에 적용되는 재직기간 (2005. 2. 19. 개정) 3. 법 제22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명예퇴직수당과 「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일시금을 함께 지급받는 경우에는 각 해당 법률의 퇴직급여산정에 적용되는 재직기간과 실제 재직기간중 긴 기간 4.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2조의 2 제3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일시금의 경우에는 재임용일 이후의 재직기간 ③ 법 제48조 제1항의 근속연수를 계산함에 있어 제42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이연계좌로 이전된 퇴직급여액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퇴직급여액을 과세이연계좌로 이전하기 전 근무기간을 법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근속연수에 합산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