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마련저축공제 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다가구주택을 보유한 경우 단독주택으로 보아 국민주택규모를 판단하는 것이며, 다가구주택이 구분 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보아 소득공제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보유하는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보아 국민주택규모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다만, 다가구주택이 구분 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보고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소득공제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2003.11.4. 주택마련저축에 가입
○ 2005.11.1. 다가구용 단독주택을 취득하여 3가구 모두 전세로 임대
- 반지하(주택) 39.63㎡, 1층(주택) 39.63㎡, 2층(주택) 39.63㎡
- 기준시가 3억원 이하
2. 질의내용
○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1인 소유의 다가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주택이 1주택에 해당 하는지 여부 및 가
구당 면적의 계산방법?
-
지하 1가구 39.63㎡, 1층 1가구 39.63㎡, 2층 1가구 39.63㎡의 다가
구 소유시
[甲說] 3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
[乙說]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 전용면적 118.89㎡으로 계산
[丙說] 1개의 주택을 소유, 3가구 모두 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이하이므로 주택자금공제 가능
2.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등】
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로서 과세연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가 해당 연도에 장기주택마련저축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이하 이 조에서 “주택마련저축”이라 한다)에 불입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2.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으로서 주택마련저축 가입 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 다만, 가입
후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⑧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가입대상의 확인과 관리는 다음 각 호에 따
른다.
1.
국세청장은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가입자가 가입 당시 제1항 각 호
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저
축취급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2.
국세청장은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가입자가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계
약
일부터 7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과 해당 과세연
도 이후 매 3년이 되는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제1항 각 호의 요건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여부는 제외한다)을 모두 갖추었는지를 확
인
하여 저축취급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여부는 제외한다)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
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에 저축을 해지한 것으로 보
되 제5항ㆍ제6항 및 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범위 등】
①
법 제8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
하의
주택"이란「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택에 부수되
는 토지를 포함하며, 그 부수되는 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
역별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해
당 주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인 때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 (’08.2.22. 개정)
① 법 제8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이라 함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저축으로서 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장기주택마련저축임이 표시된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저축을 말한다. <2006.2.9 부칙>
1.
가입대상이 만 18세 이상의 세대주로서 무주택자이거나 국민주
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서 가입당시
「소득세법」 제99조제1항
의 규정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1주택
(제51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다가구주택인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
을 기준으로 한다)소유자일
것
(2001.12.31 개정)
② 제1항에서 "지역별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
에 따른 도시지역(이하 "도시지역"이라 한다) 안의 토지: 5배
2. 도시지역 밖의 토지: 10배
④ 법 제8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축을 말한다.
1.「주택법」에 따른 청약저축(월 납입액이 10만원 이하인 것에 한한다)
2. 법률 제7030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된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주택마련저축
⑨
법 제87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란 거
주자와 그 배우자,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를 말한다. 다만,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보며 거주자와 배우자가 각각 세대주인 경우에는 어느 한명만 세대주로 본다. <신설 2009.2.4 부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
【비과세 주택임대소득】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 수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2000.12.29 부칙>
1.
다가구주택은 1개의 주택으로 보되
, 구분 등기된 경우에는 각각
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⑮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
는 다가구주택(이하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
으로 본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0조
【다가구주택의 정의】
영 제51조의2제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
다.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
으로 본다. <개정 2005.3.11 부칙, 2008.4.29 부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4조
【다가구주택의 정의
】
영 제155조제15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이라 함
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 <개정 2005.3.19 부칙, 2008.4.29 부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2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
에 대한 과세특례】
③
법 제55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주택
법」
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
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
)를 말한다.
○
조세특레제한법 기본통칙 106-106…3【 다가구주택 신축·판매
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및 다가구주택의 정의 】
사업자가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
인 다가구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이 경우 다가구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 모두를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
으로 본다. (2005.07.07 신설)
1.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을 제외한다)가 3개층 이하일 것. 다만, 1층 전부를 피로티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로티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
주택법 제2조
【정의】
3.
“국민주택"이란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
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을 말한다. 이하 "국민주택규모"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
주택법 시행령 제2조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
①「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3.8 부칙>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 4 관련)
1. 단독주택
가. 단독주택
나. 다중주택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2) 독립된 주거형태가 아닐 것
3)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일것
다.
다가구주택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
일 것. 다만 1층의 바닥면적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은 제외한
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19세대 이하
가 거주할 수 있을 것
라. 공관
2.
공동주택
(가정보육시설․공동생활가정 및 재가 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한다).다만, 가목이나 나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
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바닥면적 2분의 1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이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가.
아파트
: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나.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지하주차장면적
을 제외한다)합계액이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다.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지하주차장면
적을 제외한다)합계액이 660제곱미터를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라.
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